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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 2015. 11, 국민안전처

고통아닌교통 2016. 11. 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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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 2015. 11, 국민안전처

 

법적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1(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효과평가의 목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한 제반사업에 대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 효과를 측정

기존의 보행환경 관련 시설 및 방안에 대해 보행안전 및 편의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 여부의 진단에 활용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평가는 다음사항을 목표로 추진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제반 시설과 방안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효과 평가

-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와 추가 개선점 파악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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