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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제도(PSO, Public Service Obiligation)
▷개념
1)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제도는 운송사업자가 상업적 이익을 고려할 때, 떠맡거나 이행하지 않을 범위나 조건의 운송사업을 이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재정지원을 하는 개념임.
2) 국내의 경우,
- 낙도보조항로의 해운서비스,
- 벽지노선 버스운행,
- 고속도로 화물차 심야할인,
- 철도운행서비스 등이 PSO로 인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있음.
사진출처 : en.wikipedia.org
▷대표적 PSO 사례
1) PSO개념과 가장 근접하게 운영중인 것은 철도 운행서비스 부분임
2) 철도의 PSO보상
① 근거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② PSO보상 : 철도운영사업자의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운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한자(“원인제공자”)가 부담
③ 보상제도
- 운임감면에 따른 손실 보상
-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
- 특수목적(임시운행)에 따른 경영손실액 보상
▷제도관련 고려사항
- 최근 “원인제공자”에 관한 이견 발생으로, 지자체 추진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PSO 보상요구로 인해 지자체 재정부담의 위험이 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철도외의 타수단의 경우(고속도로, 지하철)에도 PSO 보상을 요구
- 따라서, 교통서비스의 공공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PSO는 필요하나, 공익서비스의 명확한 기준, 보상기준 등 PSO 적용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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