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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제도(PSO, Public Service Obiligation)

 

개념

1)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제도는 운송사업자가 상업적 이익을 고려할 때, 떠맡거나 이행하지 않을 범위나 조건의 운송사업을 이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재정지원을 하는 개념임.

2) 국내의 경우,

- 낙도보조항로의 해운서비스,

- 벽지노선 버스운행,

- 고속도로 화물차 심야할인,

- 철도운행서비스 등이 PSO로 인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있음.

사진출처 : en.wikipedia.org

대표적 PSO 사례

1) PSO개념과 가장 근접하게 운영중인 것은 철도 운행서비스 부분임

2) 철도의 PSO보상

근거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PSO보상 : 철도운영사업자의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운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한자(“원인제공자”)가 부담

보상제도

- 운임감면에 따른 손실 보상

-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

- 특수목적(임시운행)에 따른 경영손실액 보상

 

제도관련 고려사항

- 최근 원인제공자에 관한 이견 발생으로, 지자체 추진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PSO 보상요구로 인해 지자체 재정부담의 위험이 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철도외의 타수단의 경우(고속도로, 지하철)에도 PSO 보상을 요구

- 따라서, 교통서비스의 공공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PSO는 필요하나, 공익서비스의 명확한 기준, 보상기준 등 PSO 적용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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