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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신호시 우회전(RTOR)

 

적신호시 우회전(RTOR)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신호에 관계없이 회전하게 되고 다른 방향에서 신호에 의해 통행하는 이동류(교차방향 직진, 보행자 등)와의 상충을 피하는 것은 온전히 개별차량 운전자에게 의지하고 있다. ,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신호교차로에서도 비보호로 통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북미 대부분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면서 NTOR(No Turn On Red)표지를 통해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고 별도의 우회전 현시가 필요할 때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과 영국의 경우에는 원형 적색 신호에는 모든 방향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선별적으로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특수한 교차로를 제외하고 모든 교차로에서 적신호시 우회전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준거 정립방안

1) 안전성 측면

- 우회전이 비보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는 필연적으로 상충이 존재하고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키게 된다. 교차로 특성에 따라서 상충 및 사고위험의 정도가 상이하지만 이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상충을 척도로 하여 안전도를 평가하는 분석기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특정교차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유용할 뿐 본 과업과 같이 다수의 교차로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결과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2) 효율성 측면

- 일반적으로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할 경우 안전성은 향상되지만 효율성은 감소된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되 그로인해 효율성이 감소되어 교차로에 심각한 지체를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반대로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면 효율성이 향상되고 안전성은 감소된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회전차량이 진입하려는 차로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정체되어 있을 때 무리해서 진입하는 우회전차량으로 인해 지체가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였을 때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을 신호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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