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6차개정), 2017.5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전문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교통SOC 사업의 효율적 투자결정을 위해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6차 개정지침을 마련
<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 ▪(역할)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상세한 분석 방법 제시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대상) 300억 원 이상의 도로․철도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활용) ① 300억 이상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본 타당성 평가), ▪(평가절차) 수요예측 → 편익/비용추정 → 경제성분석 및 종합평가 |
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6차) 주요내용
ㅇ 교통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요 예측 분석과정 개선
- (통근수요) 주중 대도시권 출퇴근 첨두시간대 교통량 별도 구분하여 수요예측
- (주말 통행량) 지역별 1주 전체 및 주중 교통량을 바탕으로 주말 교통량 보정계수 마련
- (신교통수단 편익 반영) 교통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예측 및 편익 제시
ㅇ 비용․편익 항목 적절성 개선
- (비용항목 적정성) 부문별 최근 실적공사비를 고려한 공종별 비용원단위 갱신
- (편익 원단위 갱신) 업무․비업무 통행특성을 감안한 통행시간가치 원단위 갱신, 대기오염 물질 배출계수 현행화 및 철도의 전철화 편익 신규 반영
- (준고속철도 요금반영)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고시(국토부고시 제2016-510호, 2016.7.26.)」을 반영한 준고속철도 요금체계 적용
- (지방 간선국도 분석 개선) 연속류 성격이 큰 지방국도에 대해 도시부 고속도로와 유사한 교통량, 지정체의 통행특성 지침 반영
- (역 신설 편익) 철도역 신설에 따른 접근거리/비용 절감편익 산정방법 제시
ㅇ (기타) 계획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교통수단 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 신속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개략적 분석방법론 및 평가항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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