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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7.1.10.]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3, 2017.1.1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교통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 완화(30조제1)

- 혼잡시간대의 통행속도 기준을 현행 10킬로미터 미만에서 15킬로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혼잡시간대 측정에서 제외되었던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혼잡시간대에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 기준을 삭제하는 등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함.


[사진출처 : https://en.wikipedia.org/]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 완화(30조제2)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 중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여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7.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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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3416, 2015.7.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 국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영상처리기기를 파손한 자 등 대한 법정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주요내용
  .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2조제1호라목 및 아목 신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17조제1). 

  .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함(24조제1항 단서 신설

  .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29조제1항 및 제2)
<법제처 제공>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시행 2016.1.21.][법률 제13416호, 2015.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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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 2014.11.19., 타법개정]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단비교)( 약칭 자전거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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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5.7.24.] [법률 제13432, 2015.7.24., 일부개정]

 

-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광역교통 처리를 위해 시행중인 약칭 대광법의 주요내용 및 법적 정의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최근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외곽의 물류거점 등에 설치운영하게 되면 교통 수요 조절 및 배송기지 등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

 

광역교통시설 및 재정지원

-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도로, 광역철도,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 시도, 군도, 구도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 재정지원 :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며,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 지점(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대전권: 대전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 그리고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 재정지원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하며,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 재정지원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 재정지원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 재정지원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재정지원 :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재정지원 :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5.7.24.] [법률 제13432호, 2015.7.24., 일부개정].hwp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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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시행 2015.7.29.] [법률 제13089, 2015.1.28., 타법개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목적으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평가, 교통체계의 지능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강화,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지원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2009년에 전부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해상·항공교통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교통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교통조사지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타당성 평가 :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점검 및 재평가 :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교통체계의 지능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기술의 진흥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기술의 표준화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교통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법적 정의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換積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 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으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이 경우 항만법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

 

"복합환승센터"란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복합환승센터: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로 시·도지사가 지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 [시행 2015.7.29.] [법률 제13089호, 2015.1.28., 타법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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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4.12.4.] [법률 제12734, 2014.6.3., 제정]

 

- 최근 개정되어 시행중인 약칭 간선급행버스법, BRT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도로 건설과 막대한 건설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서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정의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그 건설운영 및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바,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건설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억해야 될 법적 정의항목

먼저, 이전에는 BRT의 구성요소라는 항목으로 다루었던 내용으로, 법적 정의항목으로는 "체계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지로서, 첫 번째 전용주행로(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두 번째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세 번째로 환승시설(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그리고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정류소, 차고지,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전용차량의 종류에는 일반형과 신교통형이 있으며, 일반형 전용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신교통형 전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를 말한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건설계획, 운영효율화 방안,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재원분담, 체계건설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사항, 환경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방안, 그 밖에 체계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에는 도시 및 교통현황 조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 평가,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종점, 정류소, 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등에 관한 계획, 체계건설사업의 내용, 기간 및 사업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의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환경 보전·관리계획, 체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교통법1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설치·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에서 전용차량의 우선 통행을 허용하도록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관리 요청 대상의 간선급행버스체계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량이 아닌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전용차량의 운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는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인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지역은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수도권 외의 지역은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00155).hwp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5812).hwp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27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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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 2015.7.24., 일부개정]

- 최근 교통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명 도촉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

-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자전거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교통시설 관리청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 규정을 삭제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교통영향평가서가", "아니하게 수립된""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서", "있다""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사업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의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시장이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거.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일부개정].hwp

 

도시교통정비 촉진법_개정문개정이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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