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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X주요 간선도로에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설치(전용차로 확보)하여

  교통거점까지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 서비스

- 출근 시간한쪽 방향으로만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에 착안하여,

  이동식 중앙분리대 설치를 통해 서울경기 방향 1개 차선

  경기서울 방향버스 전용차로로 활용하는 개념

Moveable barrier 방식의 역류가변 중앙분리대를 활용

- 해외에서는 road zipper system 또는 moving barrier system으로 도입

 

 

https://youtu.be/IzAGqOfDANM

- 국내 도입예정

 <서부권 BTX>

1단계 : 올림픽대로 일부구간(행주대교당산역,10km)

2단계 : (한강시네폴리스IC ~행주대교,8km) 교통수요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 확장

<동부권 BTX>

강변북로 일부 구간(수석IC강변역,8.6km)에 도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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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0.4.7)>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0.09.10)>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함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이행률 :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

            집행률 :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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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을 개선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신설하여 규정

 

① 공공개발 사업지구의 개별 아파트단지 교통영향평가 실시

  ㅇ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

  ㅇ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여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②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ㅇ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건축물>

.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 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이내로 가까워진 경우

. ·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기 교통영향평가시와 비교하여 용도별 통행발생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촉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0.02MB
200901(10시이후)도시교통정비촉진법_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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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

 

*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②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

③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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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20회 교통기술사(2020년 2월)

 

제120회 교통기술사(2020년).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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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시뮬레이션(Macroscopic, Mesoscopic, Microscopic simulation)

[자료출처: 포함공대신문 http://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8807]

 

교통 시뮬레이션은 분석 범위 및 교통 흐름을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 Macroscopic simulation, 거시적 시뮬레이션

  - Mesoscopic simulation, 중시적 시뮬레이션

  - Microscopic simulation, 미시적 시뮬레이션으로 구분

자료 : www.researchgate.netpostMicroscopic_vs_Macroscopic_Traffic_Simulators

▷ 거시적(Macroscopic) 시뮬레이션

- Macroscopic 시뮬레이션은 가장 큰 네트워크 분석 범위로써 시뮬레이션 상에서 교통량, 속도, 밀도를 구간 기반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석

- 차량의 종류 및 특성에 상관없이 도로에 존재하는 모든 차량의 상태 정보를 파악하고, 시간당 특정 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의 흐름 정보를 종합하여 대략적인 현재 교통흐름 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

- 지역 간 교통의 장기적 예측에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고 간략화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에 활용하여 교통수요 분석 등에 활용

- 이러한 Ma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교통수요예측 4단계 모형(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 배분, 노선 배정)을 기반으로 하며,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도구로는 TransCAD, Emme/4 등이 있음

 

▷ 중시적(Mesoscopic) 시뮬레이션

-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교통흐름 표현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거시적 정보와 미시적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현재의 교통흐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이 도로 구간에 대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분석한다면,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집계된 개별차량 정보를 모형화하여 시뮬레이션에 적용

-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술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은 반영되지 않지만, 대규모 네트워크 계산에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은 MacroscopicMicroscopic의 중간단계 분석을 시행하며, SATURN, CONTRAM, METROPOLIS 등의 교통 시뮬레이션 Tool이 있음

 

▷ 미시적(Microscopic) 시뮬레이션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도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기술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개별차량 모형 및 운전행태(차량 추종, 차로 변경, 간격 수락, 경로 선택 등)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교통운영 평가 및 교통관리 전략 수립 등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기술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개별차량을 시뮬레이션의 단위로 하여 차량 추종, 차로 변경 등의 모형을 기초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교통량, 속도, 밀도의 관계식을 기초로 하는 Ma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 및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과 구분

- 또한, 도로교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차량을 승용차, 버스, 트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차량 외에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 시뮬레이션 기술

- 미시적 모형은 TSIS, VISSIM등의 교통 시뮬레이션 Tool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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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20회 교통기술사(2020년 2월)

 

제120회 교통기술사(2020년).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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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19회 교통기술사(2019년 8월)

 

제119회 교통기술사(2019년).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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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 S-BRT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함

 

-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운영 시스템 등 총 5개 분야,

총 16개 세부요소별 권장 및 필수요건을 제시

 

-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하여,

도로 ·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

 

또한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하여,

눈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승하차도 가능토록 하여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하여

이용자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난방 시설, 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이 되면 국제기준(BRT Standard, ITDP) 최고 수준 Gold 등급* BRT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

 

* ITDP BRT 성능·운영수준 등에 따라 4개 등급(Gold, Silver, Bronze, Basic)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용주행로 및 추월차로,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정류장, 수평 승하차 시설 등을 갖춘 최상급 BRT

Gold 등급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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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사유

 

도시지역의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총칙(1)

-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와 새롭게 도입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

 

. 설계속도와 선형(2)

-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와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길이, 정지시거 등 기하구조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

 

. 횡단구성(3)

-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시지역도로의 횡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 평면교차(4)

- 평면교차로의 교차 각, 설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과 평면교차로의 횡단시설, 진출입부, 인접 기타시설,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설계 기준 제시

 

. 교통정온화시설(5)

-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기준 제시

 

. 안전 및 부대시설(6)

- 교통정온화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배수 등의 기준을 제시

 

191122_---(붙임2)_도시지역도로_설계지침_제정(안).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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