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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서 PAS 방식과 Throttle 방식

 

[자료출처 : KOTI Smart Mobility Brief, 2017 Vol. 1 / No. 5]

 

전기자전거에서 PAS 방식과 Throttle 방식

-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여 전기의 힘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제품

- 전기자전거는 전기 동력 보조 방식에 따라

PAS(Pedal Assist System)방식과

스로틀(Throttle)방식으로 구분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

- 자전거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릴 때만 전기모터가 작동하여 동력을 보조해주는 방식

- 페달을 밟지 않을 때에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음

- 또한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이용해 운행이 가능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

-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핸들에 달린 레버를 당기면 전기모터가 작동하는 방식

-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음

 

- 일부에서는 버튼을 눌러 PAS방식과 스로틀 방식을 변환할 수 있어, 원하는 모드를 선택 가능하게 한 제품도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에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명시

- 기존에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지만, 2018322일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자전거법에 정의된 전기자전거는 PAS방식만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시행일: 2018.3.22.]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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