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사유
도시지역의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와 새롭게 도입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
나. 설계속도와 선형(제2장)
-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와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길이, 정지시거 등 기하구조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
다. 횡단구성(제3장)
-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시지역도로의 횡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라. 평면교차(제4장)
- 평면교차로의 교차 각, 설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과 평면교차로의 횡단시설, 진출입부, 인접 기타시설,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설계 기준 제시
마. 교통정온화시설(제5장)
-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기준 제시
바. 안전 및 부대시설(제6장)
- 교통정온화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배수 등의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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