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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사유

 

도시지역의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총칙(1)

-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와 새롭게 도입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

 

. 설계속도와 선형(2)

-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와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길이, 정지시거 등 기하구조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

 

. 횡단구성(3)

-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시지역도로의 횡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치 기준 제시

 

. 평면교차(4)

- 평면교차로의 교차 각, 설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과 평면교차로의 횡단시설, 진출입부, 인접 기타시설,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설계 기준 제시

 

. 교통정온화시설(5)

-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기준 제시

 

. 안전 및 부대시설(6)

- 교통정온화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배수 등의 기준을 제시

 

191122_---(붙임2)_도시지역도로_설계지침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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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 2018, 국토교통부

 

▷ 목적

- 기존 도시지역도로에 대한 설계는 지방지역도로에 적용되는 자동차 중심의 설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방지역도로와 구별되는 도시지역도로 특징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설계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 설계 및 운영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지역도로 설계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이동 및 높은 주행속도 관점의 안전성을 중요시하지만 도시지역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자, 자동차가 서로 간의 이동에 대한 안전과 편리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따라서, 도시지역도로는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보행자 등 다양한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한정된 도로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통행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계획 및 설계하여야 한다.

- 이러한 도시지역도로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지역도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기본사항제시와 향후 제정하고자 하는 「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의 가이드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가이드는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에 적용할 수 있다.

 

▷ 내용

1 장 총 칙

1.1 개 요

1.2 적용 범위

1.3 용어의 정의

2장 도시지역도로의 구분

2.1 도시지역도로 등급 분류

2.2 지역 이용 특성에 따른 구분

3장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와 선형

3.1 설계속도

3.2 설계구간

3.3 평면선형

3.4 종단선형

4장 도시지역 이용특성을 고려한 횡단구성

4.1 개요

4.2 주거지역 도로의 횡단구성

4.3 상업지역 도로의 횡단구성

4.4 공업지역 도로의 횡단구성

4.5 녹지지역 도로의 횡단구성

5장 보도 및 차도

5.1 보도

5.2 차도

5.3 이용자 편의시설

6장 평면교차로

6.1 평면교차로 설계

6.2 평면교차로에서의 회전교통류 처리기법

7장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7.1 개요

7.2 안전시설

7.3 부대시설

8장 교통정온화시설

8.1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

8.2 국외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사례

9장 포장

9.1 개요

9.2 차도의 포장

9.3 보도의 포장

10장 배수시설

10.1 개요

10.2 노면배수시설

10.3 기타 배수시설

 

도시지역도로 설계가이드.vol1.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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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도로 설계가이드.vol2.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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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도로 설계가이드.vol3.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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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도로 설계가이드.vol4.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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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도로 설계가이드.vol5.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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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9. 2. 1. 제정

 

1. 목적

이 지침은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8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정온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 이 지침은 도로법10조와 상응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3. 설치장소

- 교통정온화 시설은 시·종점부의 교차로를 포함한 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한다.

(1)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2)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3) 주거지, 상업지, 병원, 종교시설 등 자동차의 출입이 많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속도 저감 혹은 통행량 조절이 필요한 구간

(4) 읍 · 면 지역 통과 도로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5) 제한속도가 50km/h 이하로 운영되는 도시지역 도로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이동성의 기능이 중요한 도로에서는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  긴급자동차 출입구 주변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제한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이동에 큰 지장이 없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4.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원칙

- 교통정온화 시설은 속도 저감을 위해 제한하고자 하는 속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며,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우선시되는 도로에 설치한다.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구간의 출입구(교차로)에는 속도를 줄여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교차로 폭 좁힘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 지방 지역과 같이 교통정온화 설치구간 진입 전에 급격한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은

  속도 변이구간을 두어 속도 차이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하며,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규제표지, 지그재그 차선 등의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교통정온화_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__제_2019-_267호__2019._2._1_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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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최신판, 통합편, 2019. 1, 국토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예규] (2019.1) >

0_표지 및 예규(개정19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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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시선유도시설 편 (2019.1)

1_시선유도시설편(개정19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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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조명시설 편 (2016.12)

2_조명시설편(2016.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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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 편 (2014.2)

3_차량방호안전시설(2014.02)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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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미끄럼방지시설 편 (2016.12)

4_미끄럼방지포장편(2016.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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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과속방지턱 편 (2019.1)

5_과속방지턱편(개정19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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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도로반사경 편 (2011.7)

6_도로반사경(20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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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장애인안전시설 편 (2008.12)

7_장애인안전시설(2008.12).hwp
2.21MB

▷ 제8편 낙석방지시설 편 (2008.12)

8_낙석방지시설(2008.12).hwp
2.63MB

▷ 제9편 도로전광표시 편 (2008.12)

9_도로전광표지(20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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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편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 (2014.2)

10_악천후구간.터널.장대교량(2014.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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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편 긴급제동시설 편 (2008.12)

11_긴급제동시설(20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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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편 노면요철포장 편 (2016.12)

12_노면요철포장(20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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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편 무단횡단 금지시설 편 (2012.11)

13_무단횡단금지시설(2012.11)-판권기개정(1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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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표준품셈, 2019. 03. 산업통상자원부

 

교통계획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 지방대중교통계획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자전거 이용 기본계획)

-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사업 교통수요 검증

-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평가


< 대중교통 >

-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사업

-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버스노선체계개편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대중교통시설계획

-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

-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 교통안전 및 설계 >

- 교통운영개선(TSM) 계획 및 설계

- 생활교통개선 5개년 계획

- 생활교통 개선사업

- 보행우선구역 실시설계

- 자전거도로 설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표지정비 기본계획

- 교통신호체계 운영관리

-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 대규모 시설 운영 모니터링


< 사업 인·허가 >

- 광역교통개선대책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 교통영향평가 이행점검


[첨부] 교통 표준품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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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교차로 설계 지침(2015. 12. 국토교통부)

 


1 장 총 칙

2 장 입체교차 일반사항

2.1 입체교차

2.2 입체교차 설계의 기본 원칙

3 장 입체교차 계획 기준

3.1 기본적인 고려사항

3.2 입체교차의 계획 기준

3.2.1 입체교차 방식의 결정

3.2.2 교통량과 입체교차의 관계

3.2.3 계획교통량과 단계건설

3.2.4 경제성을 고려한 입체화 검토

4 장 단순 입체교차

4.1 단순 입체교차의 형식 및 계획

4.1.1 형식

4.1.2 입체화 계획

4.2 단순 입체교차의 설계

5 장 인터체인지의 계획

5.1 개요

5.2 인터체인지의 배치

5.3 인터체인지의 위치 선정

5.3.1 입지 조사

5.3.2 접속도로의 조건

5.3.3 타 시설과의 관계

5.3.4 관리와 운영의 관계

5.3.5 인터체인지 간의 최소 간격 미달 시 본선 간격 증대 방안

6 장 인터체인지의 형식

6.1 인터체인지의 구성

6.1.1 기본 동선 결합

6.1.2 연결로 결합

6.1.3 접속단 결합

6.2 인터체인지의 형식과 적용

6.2.1 개요

6.2.2 불완전 입체교차

6.2.3 로터리(Rotary) 입체교차

6.2.4 완전 입체교차

6.3 인터체인지의 적용 형식 선정 과정

7 장 인터체인지의 설계

7.1 개요

7.2 본선과의 관계

7.3 연결로의 기하구조

7.3.1 개요

7.3.2 연결로의 설계속도

7.3.3 연결로의 규격 기준과 횡단구성

7.4 연결로 접속부의 설계

7.5 변속차로의 설계

7.6 분기점의 설계

7.7 기타 인터체인지 설계 특성

8 장 다이아몬드형 인터체인지의 설계

8.1 개요

8.2 규모 산정 검토

8.3 다이아몬드형 부도로 접속부 처리

9 장 철도와의 교차

9.1 교차의 기준

9.2 교차부의 구조상 유의사항

 

부록 1. 도로설계 관련 기본 요소

부록 2. 인터체인지의 기본 형식

부록 3. 입체교차로 설계 예시도(일반도)

부록 4. 입체교차로 설계 예시도(상세도)


입체교차로_01.vol1.egg

입체교차로_01.vol2.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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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통업무편람(2018. 7. 국토교통부)

 



 

1장 일반현황

- 연 혁

- 기능 및 업무분장

- 조직 및 예산

-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 관련 위원회

- 관련 산하기관 및 단체

 

2장 종합교통정책

- 법령의 운용

-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 국제협력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3장 도시광역교통

-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

- 교통수요관리

- 주차관리 제도개선 및 운영

- 광역교통개선대책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교통영향평가

- 택시 운송사업

 

4장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

- 법령의 운용

- 교통안전 추진체계 확립

- 교통안전확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장 대중교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연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요

- 시내버스 운송사업

- 시외버스 운송사업

-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 전세버스 운송사업

- 특수여객 운송사업

- 유가보조금

-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 대중교통육성

 

6장 통 계

1. 우리나라 SOC STOCK 현황

2. IMD 건설교통지수 연도별 평가순위

3. OECD & 우리나라 교통사고 대비

4.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 등 사고비중

5. 음주 / 어린이 / 고령자 교통사고

6. 차종별?도로별 교통사고 발생 비중

7. 교통산업서비스지수 (Transport Service Index)

8. World Bank 물류경쟁력 (2016.6발표)

9. 교통물류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10. 철도화물 운임인하 수준별 탄력도

11. 교통시설별 연도별 투자현황 (교특회계)

12.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추이

13. 교통에너지환경세 현황

14. 국내 여객?화물 수송실적 (, 톤 기준)

15. 시도별 통행 수단분담률 (2016)

16. 연도별 자동차 일평균 주행거리 추이

17.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종합교통업무편람,201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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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2017. 12. 국토교통부)

 

-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 기준”(20168월 제정,201712월 개정)BRT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체계시설의 건설 기준 및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BRT 설계지침(2010)”을 대체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7 (기술기준 )에 따른 BRT 기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술기준을 완화하고 BRT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함

 

1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정의

1.4 참고 기준

 

2BRT 일반사항

2.1 기본적 고려사항

2.2 BRT 체계시설 계획 및 설계절차

2.3 BRT 체계시설 유형 및 운영 기준

2.4 BRT 차량

2.5 BRT 서비스 및 운행 기준

2.6 BRT 브랜드 구축

 

3장 도로(주행로정류장교차로부속시설)

3.1 BRT 주행로

3.2 BRT 정류장

3.3 교차로

3.4 진출입부 연결로

3.5 BRT 전용톨 설계

3.6 BRT 교통안전 및 교통관리 시설

3.7 BRT 포장

3.8 유지관리

 

4장 환승시설

4.1 환승처리 방안

4.2 환승필요시설

 

5BRT 운영관리시스템

5.1 일반사항

5.2 BRT 운영센터

5.3 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5.4 정보안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5.5 요금징수시스템

5.6 단속시스템

 

6BRT 평가

6.1 평가 개요

6.2 주행로

6.3 정류장

6.4 차량

6.5 시스템 통합

6.6 운영

6.7 ·감점 항목


171228_(개정안)_간선급행버스체계(BRT)_기술기준_일부개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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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운영 매뉴얼(2017. 5. 11, 경찰청)

 

설치 목적

-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안개, 강우, 강설, 강풍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

-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통행속도의 변화가 심한 구간,

-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 구역 등 시간대별로 속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구간등에 설치하여,

- 제한속도를 도로의 현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음

 

사진출처 : http://m.yna.co.kr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9(자동차 등의 속도)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 78(긴급통행제한의 기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10미터 이하인 경우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한계와 책임


1. 가변 제한 속도는 그 시점에 수집된 한정된 정보를 근거로 결정된 최고속도를규제하는 값이므로, 운전자는 변화하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제한된 속도보다 더 낮추어서 운행할 책임을 갖는다.

-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제한된 속도로 운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제한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라는 의미이다.

2. 또한, 운전자는 도로의 상황보다 제한 속도가 낮다고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전체 교통류의 안전을 위하여 임의로 제한 속도보다 상향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3. 따라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운영자는 지속적인 도로 상황의 모니터링과 필요정보의 효과적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현장상황을 가장 적절히 반영한 가변제한속도를 표출할 책임을 갖는다.

 

설치장소

상습 안개지역

상습 강우 또는 강설지역

상습 결빙지역

상습 교통 혼잡지역

시간제로 속도가 변화하는 지역 :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공사구간 등

- 운영자는 이러한 대상지역에 대하여 도로의 선형, 통과교통량, 사고발생건수, 악천후 발생 빈도, 교통 혼잡빈도 등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속도를 운영하면 안전과 통행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에 설치지역을 정하여 가변형 속도 제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2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운영 매뉴얼 (최종) 2017.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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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개정), 2018. 06, 국토교통부

 

1. 개정이유

-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기술변화를 감안하여 

  기존 신교통수단(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량전철)의 선정과 관련된 통계수치 및 

  주요변수의 산출근거를 현행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을 신교통수단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 신교통수단(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량전철)의 선정과 관련된 통계수치 및 주요변수 산출근거 현행화

.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량전철 외에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을 신교통수단으로 추가

- “신교통수단이란 차량 및 운영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무가선트램 등), 경량전철(고무/철제 차륜 AGT )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이다.

(1)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은 소형(15인 이하), 중형(16인 이상 35인 이하), 대형(36인 이상)으로 구분하며, 아직 실증사

     업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존 4가지 신교통수단(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량전철)은 도로의 간선기능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율주행 대

     중교통차량의 실증화 사업은 소형 규모의 지선기능으로 이루어져 비교 등급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으므로 운영비,

    설비, 총사업비 등 산출결과는 기존 4가지 신교통수단과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으로 분리하여 훈령 내에 제시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28개정_전문%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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