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개정), 2018. 06, 국토교통부
1. 개정이유
-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기술변화를 감안하여
기존 신교통수단(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량전철)의 선정과 관련된 통계수치 및
주요변수의 산출근거를 현행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을 신교통수단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신교통수단(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량전철)의 선정과 관련된 통계수치 및 주요변수 산출근거 현행화
나.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량전철 외에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을 신교통수단으로 추가
- “신교통수단”이란 차량 및 운영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무가선트램 등), 경량전철(고무/철제 차륜 AGT 등) 및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이다.
(1)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은 소형(15인 이하), 중형(16인 이상 35인 이하), 대형(36인 이상)으로 구분하며, 아직 실증사
업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존 4가지 신교통수단(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량전철)은 도로의 간선기능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율주행 대
중교통차량의 실증화 사업은 소형 규모의 지선기능으로 이루어져 비교 등급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으므로 운영비, 건
설비, 총사업비 등 산출결과는 기존 4가지 신교통수단과 자율주행 대중교통차량으로 분리하여 훈령 내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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