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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X주요 간선도로에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설치(전용차로 확보)하여

  교통거점까지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 서비스

- 출근 시간한쪽 방향으로만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에 착안하여,

  이동식 중앙분리대 설치를 통해 서울경기 방향 1개 차선

  경기서울 방향버스 전용차로로 활용하는 개념

Moveable barrier 방식의 역류가변 중앙분리대를 활용

- 해외에서는 road zipper system 또는 moving barrier system으로 도입

 

 

https://youtu.be/IzAGqOfDANM

- 국내 도입예정

 <서부권 BTX>

1단계 : 올림픽대로 일부구간(행주대교당산역,10km)

2단계 : (한강시네폴리스IC ~행주대교,8km) 교통수요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 확장

<동부권 BTX>

강변북로 일부 구간(수석IC강변역,8.6km)에 도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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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0.4.7)>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0.09.10)>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함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이행률 :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

            집행률 :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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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을 개선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신설하여 규정

 

① 공공개발 사업지구의 개별 아파트단지 교통영향평가 실시

  ㅇ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

  ㅇ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여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②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ㅇ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건축물>

.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 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이내로 가까워진 경우

. ·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기 교통영향평가시와 비교하여 용도별 통행발생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촉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0.02MB
200901(10시이후)도시교통정비촉진법_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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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

 

*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②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

③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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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시뮬레이션(Macroscopic, Mesoscopic, Microscopic simulation)

[자료출처: 포함공대신문 http://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8807]

 

교통 시뮬레이션은 분석 범위 및 교통 흐름을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 Macroscopic simulation, 거시적 시뮬레이션

  - Mesoscopic simulation, 중시적 시뮬레이션

  - Microscopic simulation, 미시적 시뮬레이션으로 구분

자료 : www.researchgate.netpostMicroscopic_vs_Macroscopic_Traffic_Simulators

▷ 거시적(Macroscopic) 시뮬레이션

- Macroscopic 시뮬레이션은 가장 큰 네트워크 분석 범위로써 시뮬레이션 상에서 교통량, 속도, 밀도를 구간 기반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석

- 차량의 종류 및 특성에 상관없이 도로에 존재하는 모든 차량의 상태 정보를 파악하고, 시간당 특정 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의 흐름 정보를 종합하여 대략적인 현재 교통흐름 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

- 지역 간 교통의 장기적 예측에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고 간략화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에 활용하여 교통수요 분석 등에 활용

- 이러한 Ma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교통수요예측 4단계 모형(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 배분, 노선 배정)을 기반으로 하며,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도구로는 TransCAD, Emme/4 등이 있음

 

▷ 중시적(Mesoscopic) 시뮬레이션

-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교통흐름 표현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거시적 정보와 미시적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현재의 교통흐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이 도로 구간에 대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분석한다면,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집계된 개별차량 정보를 모형화하여 시뮬레이션에 적용

-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술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은 반영되지 않지만, 대규모 네트워크 계산에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은 MacroscopicMicroscopic의 중간단계 분석을 시행하며, SATURN, CONTRAM, METROPOLIS 등의 교통 시뮬레이션 Tool이 있음

 

▷ 미시적(Microscopic) 시뮬레이션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도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기술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개별차량 모형 및 운전행태(차량 추종, 차로 변경, 간격 수락, 경로 선택 등)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교통운영 평가 및 교통관리 전략 수립 등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기술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개별차량을 시뮬레이션의 단위로 하여 차량 추종, 차로 변경 등의 모형을 기초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교통량, 속도, 밀도의 관계식을 기초로 하는 Ma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 및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과 구분

- 또한, 도로교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차량을 승용차, 버스, 트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차량 외에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 시뮬레이션 기술

- 미시적 모형은 TSIS, VISSIM등의 교통 시뮬레이션 Tool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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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19회 교통기술사(2019년 8월)

 

제119회 교통기술사(2019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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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 S-BRT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함

 

-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운영 시스템 등 총 5개 분야,

총 16개 세부요소별 권장 및 필수요건을 제시

 

-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하여,

도로 ·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

 

또한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하여,

눈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승하차도 가능토록 하여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하여

이용자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난방 시설, 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이 되면 국제기준(BRT Standard, ITDP) 최고 수준 Gold 등급* BRT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

 

* ITDP BRT 성능·운영수준 등에 따라 4개 등급(Gold, Silver, Bronze, Basic)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용주행로 및 추월차로,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정류장, 수평 승하차 시설 등을 갖춘 최상급 BRT

Gold 등급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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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Leading Pedestrian Interval)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직진신호 보다 약 4~7초 먼저 켜지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

  자연스럽게 멈춰가도록 유도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주요 신호 교차로에서는 차량의 비보호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상충되는 횡단보도상 보행자 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보행자들에게

  길을 건너도 좋다는 신호를 먼저 주고,

  건널목 폭에 따라 4~7초 뒤 차량에 진행 신호를 주는 방식인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Leading Pedestrian Interval)를 확대 운영하고 있음

 

- 보행자들이 건널목에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좌·우회전하게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보행자들이 더 쉽게 눈에 띄게 돼

  회전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음

 

- LPI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시작했으며

  시설투자 비용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높아

  여러 도시에서도 도입 중에 있는 사업

 

- 교통신호 체계가 점점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로

  차량과 보행자 간 갈등감소 등 사고위험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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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 3법

 

▷ 개요

-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면전차(트램)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어, 도입을 위해 트램 3정비 완료

트램 3법 중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정의규정 신설,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노면전차의 도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 노면전차에도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된 신호표지 신설 및 제한속도를 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19.3.28.시행)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 : 정의 규정의 신설정비, 차의 통행방법을 노면전차에도 일부 적용(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위반시 제제규정 정비(음주운전시 자동차 등과 동일한 형사처벌, 신호위반 처벌 등)

- 시행령 : 밤에 도로에서 운행 시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시행규칙 : 노면전차 신호등 신설, 안전표지 신설, 서식 정비 등

 

 

▷ 도시철도법(’16. 12. 2 개정)

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도시철도 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도로

2. 노면전차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및 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의 설치와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철도안전법(’17. 1. 17 개정)

45(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18. 3. 27 개정)

16(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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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구분(분류)

 

- 도로를 구분할 때 기준은

  1.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 관리주체별 분류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로의 구분)

       : 기능별 분류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도로의 구분)

       : ①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② 규모별 구분, ③ 기능별 구분

 

1.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로의 구분)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 7. 15.>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도로의 구분)

①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7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② 규모별 구분 : 12개

   광로 1류~3류, 대로 1류~3류, 중로 1류~3류, 소로1류~3류

③ 기능별 구분 : 5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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