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croscopic 시뮬레이션은 가장 큰 네트워크 분석 범위로써 시뮬레이션 상에서 교통량, 속도, 밀도를 구간 기반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석
- 차량의 종류 및 특성에 상관없이 도로에 존재하는 모든 차량의 상태 정보를 파악하고, 시간당 특정 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의 흐름 정보를 종합하여 대략적인 현재 교통흐름 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
- 지역 간 교통의 장기적 예측에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고 간략화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에 활용하여 교통수요 분석 등에 활용
- 이러한 Ma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교통수요예측 4단계 모형(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 배분, 노선 배정)을 기반으로 하며,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도구로는 TransCAD, Emme/4 등이 있음
▷ 중시적(Mesoscopic) 시뮬레이션
-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교통흐름 표현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거시적 정보와 미시적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현재의 교통흐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이 도로 구간에 대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분석한다면,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집계된 개별차량 정보를 모형화하여 시뮬레이션에 적용
-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술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은 반영되지 않지만, 대규모 네트워크 계산에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은 Macroscopic과 Microscopic의 중간단계 분석을 시행하며, SATURN, CONTRAM, METROPOLIS 등의 교통 시뮬레이션 Tool이 있음
▷ 미시적(Microscopic) 시뮬레이션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도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기술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개별차량 모형 및 운전행태(차량 추종, 차로 변경, 간격 수락, 경로 선택 등)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교통운영 평가 및 교통관리 전략 수립 등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기술
- Mi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은 개별차량을 시뮬레이션의 단위로 하여 차량 추종, 차로 변경 등의 모형을 기초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교통량, 속도, 밀도의 관계식을 기초로 하는 Macr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 및 Mesoscopic 교통 시뮬레이션과 구분
- 또한, 도로교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차량을 승용차, 버스, 트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차량 외에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 시뮬레이션 기술
-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면전차(트램)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어, 도입을 위해 ‘트램 3법’ 정비 완료
◦ 트램 3법 중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정의규정 신설,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노면전차의 도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 노면전차에도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된 신호・표지 신설 및 제한속도를 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19.3.28.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 법 : 정의 규정의 신설・정비, 차의 통행방법을 노면전차에도 일부 적용(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위반시 제제규정 정비(음주운전시 자동차 등과 동일한 형사처벌, 신호위반 처벌 등)
- 시행령 : 밤에 도로에서 운행 시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시행규칙 : 노면전차 신호등 신설, 안전표지 신설, 서식 정비 등
▷ 도시철도법(’16. 12. 2 개정)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① 도시철도 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도로
2. 노면전차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및 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의 설치와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철도안전법(’17. 1. 17 개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18. 3. 27 개정)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