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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곶(Buscape)

참조 : 2018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 국토교통부

 

- 버스정류장 앞의 보도를 차도 방향으로 확장하여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미드블록을 활용한 버스정류장 설치기법

 

■ 미드 블록(Mid Block) = 내민연석(Bus bulb)

참조 : 2018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 국토교통부

 

- 미드 블록이란 보도를 차로 쪽으로 확장하여 차로 폭을 축소하는 교통정온화기법을 일종으로서, “내민연석(Bus bulb)”이라고도 한다.

- 차도의 폭이 좁아지므로 자전거 주행 경로의 변화, 자전거와 차량 간의 상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주의가 요구

 

자료 : 2018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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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단계 구분

 

자료: 미국 자동차 기술협회, SAE International(2014); 한국교통연구원(2016)

 

▷ 1단계 운전자 지원

- 운전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핸들조작과 가감속중 하나의 기능에 대해 운전자를 지원.

  이외 다른 동적 운전은 운전자가 담당

 

▷ 2단계 부분적 자율주행

- 운전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핸들조작과 가감속기능 모두에 대해운전자를 지원.

  이외 다른 동적 운전은 운전자가 담당

 

▷ 3단계 조건적 자율주행

- 운전자의 적절한 대응을 전제로

  모든 동적 운전을 자동화하는 단계.

  차량 제어의 권한이 운전자에게 간헐적으로 주어짐(시스템 미작동 시)

 

▷ 4단계 고수준 자율주행

- 운전자의 적절한 대응 없이도

  모든동적 운전을 자동화하는 단계.

  제어 권한을 차량이 소유.

  제한된 도로와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 5단계 완전 자율주행

- 운행 가능한 모든도로와 환경적 조건에서

  완전한 자동화 가능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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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17회 교통기술사(2019년 1월)



제117회 교통기술사(2019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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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술사 시험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

[기술사 시행횟수 산정]

○ 연간 수험인원이 100명 미만인 종목은 1회 시행, 500명 미만인 종목은 2회 시행, 500명 이상인 종목은 3회 시행

 

2019년 기술사 시험일정

- 교통기술사는 117회, 119회 시행

 

 

2019년 기술사 종목별 시행회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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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체계의 유형별 설치 및 운영기준

- BRT 유형구분

- BRT를 운행 범위 및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서 분류

 

200612월 건교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에서는

BRT 유형을 시설 수준과 용량에 따라 초급·중급·상급으로 구분

 

20106월에 개정된 “BRT 설계지침(2010)”에서는

BRT 유형을 일반형과 신교통형으로 2원화

 

20168월 제정, 201712월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 기준

“BRT 설계지침(2010)”을 대체하며,

BRT운영 범위에 따라서 광역형과 도심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서 전용형과 혼용형으로 분류

 

사진출처 : https://www.itdp.org/

< 유형 구분 >

지역의 도로 및 교통여건, 기능 요구수준에 따라 광역형 BRT와 도심형 BRT로 구분

광역형 : 대도시권에서 도시와 도시간을 연계하는 간선교통수단. 노선연장이 도심형에 비해 긺

도심형 : 도심의 주요 교통축을 대상으로 구축. 기존 버스보다 신속하고 대규모 수송가능

전용형 BRT와 혼용형 BRT로 구분

전용형 : 차량, 주행로, 정류장 등이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버스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전철에 준하는 독립된 시스템

혼용형 : BRT 인프라 구축 후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 또는 새로운 버스노선이 운행토록 하는 시스템, 전용형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BRT 차량 운행가능

 

< BRT 체계의 유형별 설치 및 운영기준 >

BRT는 운행 범위에 따라서 광역형과 도심형으로,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서는 전용형과 혼용형으로 분류한다.

 

광역 BRT대도시권에서 도시와 도시간을 연계하는 간선교통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노선연장이 도심형에 비해 길다. 따라서 승객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 이동이 가능한 시설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통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 또는 도심 외곽의 환승센터에서 도시철도, 도심형 BRT, 또는 일반 버스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심형 BRT도심의 주요 교통축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유형의 시스템으로 기존 버스보다 신속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속 이동보다는 정시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광역 BRT와는 차이가 있다. 정류장에서 승객이 BRT 버스를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정류장 시설 및 운영의 고규격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기존 버스체계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횡단보도 등 정류장 접근체계와 주변 지역으로 이동에 사용되는 도보 및 자전거 도로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전용형 BRT는 운행하는 노선이 BRT 시스템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량과 주행로, 그리고 정류장이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을 형성하며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버스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독립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경전철과 같이 운행이 외부와 분리된 시스템이라는 의미이지만 환승시설을 통해서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동일한 규격의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시스템 내에 다양한 노선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독립된 시스템인 만큼 외부와의 연계(특히 일반 버스의 진입)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해 고규격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정류장에서의 수평승하차 및 정밀정차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 도시철도와 비슷한 수준의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혼용형 BRT특정 축의 일부 구간에 대한 높은 이동성과 수송능력을 갖춘 BRT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 또는 새로운 버스 노선이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BRT 축에서 떨어진 기종점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종점 간의 연계가 한 번의 환승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다. 하지만, 전용시스템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BRT 차량이 운행할 수 있으므로 수평 승하차와 같이 이용자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BRT 요소 구현은 어렵다. 혼용형 BRT는 전용주행로, 정류장, 교차로 처리 등에 의해 결정되는 BRT 인프라의 용량을 고려해 구간별로 운행을 허용하는 노선들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BRT 차량전용형 BRT 체계에서 사용되는 차량으로 정류장 및 주행로 등 BRT 체계 운영 특성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계획된 차량을 의미한다. 전용차량이 사용되는 경우 정류장의 승강장에서 수평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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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away Support, 기초 분리형 지주

 

표지 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면에 직접 설치돼 있는 강성체이고,

면적이 좁아 차량 충돌 시 큰 충격량이 좁은 면적에 집중,

탑승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충돌 시 지주의 변형으로 인해 표지판이 차량의 전면 유리부를 침투,

탑승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위험한 도로일수록

운전자에게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설치되는 표지는

위험한 도로에서 더욱 더 위험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역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사진출처 : https://www.tapconet.com/vloc-division

  

이처럼 표지와 전주 등은 도로에서 차량이 충돌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이 될 수 있으며,

기초 분리형 지주(Breakaway Support)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 이탈돼

탑승자에게 미칠 수 있는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지주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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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 회복 가능 영역(clear zone, area)

 

[자료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6 : 7] 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

 

정의

- 측방 회복 가능 영역(clear zone, area)은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길 밖으로 나갔을 때 차량을 제어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리라 정의

- Clear zone이란 실수 또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도로를 이탈한 차량이 충돌이나 전도/전복없이 다시 주행 차로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 이 거리는 도로의 교통량, 설계 속도, 비탈면 경사 조건에 따라 결정

 

용서의 도로(Forgiving Road) :

- 운전자 실수로 순간적으로 차량이 도로밖으로 벗어났을 때, 일정구역의 안전지대가 있어 사고가 나지 않고 다시 주행도 로로 돌아올 수 있게 클리어존( Clear Zone)이 확보된 도로

 

[사진출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6 : 7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



Clear zone(도로변 안전구역) 설정의 필요성

 1. 도로변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위치와 관련

- 해외에서는 도로의 길어깨로부터 바깥방향의 일정 구역을 Clear zone으로 지정

- Clear zone 내에는 원칙적으로 위험공작물 설치를 금지

- Clear zone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경우, 도로를 이탈

 2.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 공작물에 대한 안전관리

- Clear zone내에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경우 해외 교통선진국에서는 해당 공작물에 대한 안전대책 우선 순위를 수립

- 제거 · 이전,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구조를 가진 지주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시선유도 시설 설치등 해당 순서별로 우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기초 분리형 지주, Breakaway Support)

 

 3. Clear zone에 해당하는 도로변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내 안전대책을 수립이 필요

- Clear zone에는 원칙적으로 위험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험 공작물에 대한 정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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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서 PAS 방식과 Throttle 방식

 

[자료출처 : KOTI Smart Mobility Brief, 2017 Vol. 1 / No. 5]

 

전기자전거에서 PAS 방식과 Throttle 방식

-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여 전기의 힘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제품

- 전기자전거는 전기 동력 보조 방식에 따라

PAS(Pedal Assist System)방식과

스로틀(Throttle)방식으로 구분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

- 자전거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릴 때만 전기모터가 작동하여 동력을 보조해주는 방식

- 페달을 밟지 않을 때에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음

- 또한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이용해 운행이 가능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

-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핸들에 달린 레버를 당기면 전기모터가 작동하는 방식

-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음

 

- 일부에서는 버튼을 눌러 PAS방식과 스로틀 방식을 변환할 수 있어, 원하는 모드를 선택 가능하게 한 제품도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에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명시

- 기존에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지만, 2018322일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자전거법에 정의된 전기자전거는 PAS방식만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시행일: 2018.3.22.]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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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7. 10. 24. 공포, ’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사진출처 : mbs news ]

 

제도 개요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미국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

 

주요 내용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교환환불 중재요건) 서면계약 체결,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 가능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 (교환환불 하자 입증책임)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6개월 이전 발생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

- (교환환불 중재신청)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고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교환환불 중재결정 효력)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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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

-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 ·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대상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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