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T 체계의 유형별 설치 및 운영기준
- BRT 유형구분
- BRT를 운행 범위 및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서 분류
▷ 2006년 12월 건교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에서는
BRT 유형을 시설 수준과 용량에 따라 초급·중급·상급으로 구분
▷ 2010년 6월에 개정된 “BRT 설계지침(2010년)”에서는
BRT 유형을 일반형과 신교통형으로 2원화
▷ 2016년 8월 제정, 2017년 12월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 기준”은
“BRT 설계지침(2010년)”을 대체하며,
BRT를 운영 범위에 따라서 광역형과 도심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서 전용형과 혼용형으로 분류

사진출처 : https://www.itdp.org/
< 유형 구분 >
▷ 지역의 도로 및 교통여건, 기능 요구수준에 따라 광역형 BRT와 도심형 BRT로 구분
– 광역형 : 대도시권에서 도시와 도시간을 연계하는 간선교통수단. 노선연장이 도심형에 비해 긺
– 도심형 : 도심의 주요 교통축을 대상으로 구축. 기존 버스보다 신속하고 대규모 수송가능
▷ 전용형 BRT와 혼용형 BRT로 구분
– 전용형 : 차량, 주행로, 정류장 등이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버스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전철에 준하는 독립된 시스템
– 혼용형 : BRT 인프라 구축 후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 또는 새로운 버스노선이 운행토록 하는 시스템, 전용형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BRT 차량 운행가능
< BRT 체계의 유형별 설치 및 운영기준 >

○ BRT는 운행 범위에 따라서 광역형과 도심형으로,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서는 전용형과 혼용형으로 분류한다.
○ 광역 BRT는 대도시권에서 도시와 도시간을 연계하는 간선교통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노선연장이 도심형에 비해 길다. 따라서 승객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 이동이 가능한 시설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통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 또는 도심 외곽의 환승센터에서 도시철도, 도심형 BRT, 또는 일반 버스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심형 BRT는 도심의 주요 교통축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유형의 시스템으로 기존 버스보다 신속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속 이동보다는 정시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광역 BRT와는 차이가 있다. 정류장에서 승객이 BRT 버스를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정류장 시설 및 운영의 고규격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기존 버스체계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횡단보도 등 정류장 접근체계와 주변 지역으로 이동에 사용되는 도보 및 자전거 도로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전용형 BRT는 운행하는 노선이 BRT 시스템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량과 주행로, 그리고 정류장이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을 형성하며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버스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독립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경전철과 같이 운행이 외부와 분리된 시스템이라는 의미이지만 환승시설을 통해서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동일한 규격의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시스템 내에 다양한 노선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독립된 시스템인 만큼 외부와의 연계(특히 일반 버스의 진입)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해 고규격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정류장에서의 수평승하차 및 정밀정차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 도시철도와 비슷한 수준의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혼용형 BRT는 특정 축의 일부 구간에 대한 높은 이동성과 수송능력을 갖춘 BRT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 또는 새로운 버스 노선이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BRT 축에서 떨어진 기종점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종점 간의 연계가 한 번의 환승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다. 하지만, 전용시스템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BRT 차량이 운행할 수 있으므로 수평 승하차와 같이 이용자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BRT 요소 구현은 어렵다. 혼용형 BRT는 전용주행로, 정류장, 교차로 처리 등에 의해 결정되는 BRT 인프라의 용량을 고려해 구간별로 운행을 허용하는 노선들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맞춤형 BRT 차량은 전용형 BRT 체계에서 사용되는 차량으로 정류장 및 주행로 등 BRT 체계 운영 특성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계획된 차량을 의미한다. 전용차량이 사용되는 경우 정류장의 승강장에서 수평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