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시행 2018.1.18.]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제도를 교통수단을 점검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을 진단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제도 체계 단순화)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여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하여 복잡하게 중복혼재되어 있던 점검 및 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하였다.

현 행

개 편

제도명

대상

제도명

대상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자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자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중대사고 유발자)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단계로 세분화하고,

* (개통전 단계) 교통안전점검평가 지침(국토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여부 확인

** (운영단계) 기존 특별교통안전진단(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재량규정국토부는평가할 수 있다(개선) 기속규정 평가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

- 현행 체계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목적: 여객법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

 

 

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사고시)

 

*운영자가 교통안전진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발굴

 

대상: 교통시설(설계시)

 

*설치자가 교통안전진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목적:관련법령 준수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 개편()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

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국토부 장관

* 국토부장관은 중대사고 유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대상: 교통수단 운영자에 한정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점검결과 : 개선권고 후 실제 개선이행여부 등까지 확인

 

대상: 교통시설에 한정

 

구성 : 설계 개통 전 운영 단계로 실시

 

* 운영단계는 중대사고 발생 시에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특별일반 교통안전진단기관 구분 폐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교통안전진단)

개편 (교통시설 안전진단)

시행

주체

교통시설 설치차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교통시설 설치운영관리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

진단

대상

교통시설(설계단계)

 

* 운영단계는 특별교통안전진단에서, 개통 전 단계는 훈령으로 실시

교통시설에 한정

 

- 설계-개통-운영단계*로 구분

 

* 운영단계는 중대교통사고 발생 시에 실시

진단

내용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기존 내용 보완 필요)

진단결과

 

 

평가

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관할지자체장은 이를 검토 후 개선권고 가능

 

진단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 평가 가능

 

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관할지자체장에게 이를 검토 후 시정명령 하도록 규정

 

-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확인

 

진단결과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 평가 의무화

진단기관

일반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 기관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별도로 등록된 기관(현재 54)

 

- 특별교통안전지단기관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

 

* 기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지위 승계

 

 

기대 효과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설계 - 개통 전 - 운영단계로 체계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교통시설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정부가 직접 진단결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 예방 가능

* 부실진단 적발 시 교통안전진단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가능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