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시행 2018.1.18.]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제도를 교통수단을 점검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을 진단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① (제도 체계 단순화)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여
ㅇ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하여 복잡하게 중복・혼재되어 있던 점검 및 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하였다.
현 행 | ⇨ | 개 편 | ||
제도명 | 대상 | 제도명 | 대상 | |
교통안전점검 |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 교통수단 | 교통수단 운영자 | |
교통안전진단 | 교통시설 운영자 | |||
교통시설 | 교통시설 운영자 | |||
특별교통안전진단 |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중대사고 유발자) |
②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세분화하고,
* (개통전 단계) 교통안전점검ㆍ평가 지침(국토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여부 확인
** (운영단계) 기존 특별교통안전진단(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
③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재량규정“국토부는∼평가할 수 있다”⇒(개선) 기속규정 “평가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
- 현행 체계
교통안전점검 |
| 특별교통안전진단 |
| 교통안전진단 |
ㆍ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ㆍ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ㆍ목적: 여객법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
|
| ㆍ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사고시)
*운영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ㆍ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발굴 |
| ㆍ대상: 교통시설(설계시)
*설치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ㆍ목적:관련법령 준수
|
- 개편(안)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 |
|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 |
ㆍ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국토부 장관
* 국토부장관은 중대사고 유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
ㆍ대상: 교통수단 운영자에 한정
ㆍ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 점검결과 : 개선권고 후 실제 개선이행여부 등까지 확인 |
| ㆍ대상: 교통시설에 한정
ㆍ구성 :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실시
* 운영단계는 중대사고 발생 시에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ㆍ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 특별ㆍ일반 교통안전진단기관 구분 폐지 |
□ 교통시설 안전진단 전ㆍ후 비교
구분 | 현행 (교통안전진단) | 개편 (교통시설 안전진단) |
시행 주체 | ㆍ교통시설 설치차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 ㆍ교통시설 설치ㆍ운영관리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 |
진단 대상 | ㆍ교통시설(설계단계)
* 운영단계는 특별교통안전진단에서, 개통 전 단계는 훈령으로 실시 | ㆍ교통시설에 한정
- 설계-개통전-운영단계*로 구분
* 운영단계는 중대교통사고 발생 시에 실시 |
진단 내용 | ㆍ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 ㆍ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
진단결과
및
평가 | ㆍ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ㆍ관할지자체장은 이를 검토 후 개선권고 가능
※ 진단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 평가 가능
| ㆍ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ㆍ관할지자체장에게 이를 검토 후 시정명령 하도록 규정
-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확인
※ 진단결과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 평가 의무화 |
진단기관 | ㆍ일반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 기관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특별교통안전지단기관 | ㆍ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
* 기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지위 승계
|
□ 기대 효과
ㅇ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설계 - 개통 전 - 운영단계로 체계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교통시설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ㅇ 정부가 직접 진단결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 예방 가능
* 부실진단 적발 시 교통안전진단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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