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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자전거 제원, 자전거 설계속도, 자전거도로 시설한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5. 1, 국토교통부]

 

설계기준제원

- 자전거도로 설계 시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제원을 말한다.

- 본 지침의 자전거 설계기준은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이고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는 1.4m로 한다.

- 본 지침에 제시된 자전거도로 기준 폭 이외에 적절한 측방여유와 측풍을 고려한 분리대 폭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자전거도로 설치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추후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본 지침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자전거의 종류 중 일반자전거를 자전거 설계기준으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한다.

자전거 설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 중 자전거의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의 수치를 적용하고 노면으로부터 자전거 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전거 운전자의 눈높이는 1.4m이다.

  

자전거 설계속도

-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 설계 시 기본이 되는 속도로 설계속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계 기준이 결정된다.

- 설계속도는 통상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다.

 

-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며 별도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30km/h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20km/h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시설한계

- 자동차나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 시설한계에서는 조명시설, 난간,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폭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종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폭 1.5m, 안전 시설물의 규격 등을 고려한 높이 2.5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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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문제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

- 이번 자전거법개정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이용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안전한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페달보조방식*)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일 것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페달보조방식(PAS)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 「자전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

-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 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 전체 중량이 30kg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고,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항목에 최근 방치자전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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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 설계 기본 원칙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설계를 하되 지역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 자전거도로는 일정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멈춤을 최소화하고 연속적인 주행이 되도록 설계한다.

. 자전거도로는 설치되는 위치별로 자전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자전거도로는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자전거도로는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1) 자전거 교통 특성

자전거이용자들의 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교통 특성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정해진 도로만을 주행하며, 교통량의 많고 적음의 유형이 뚜렷하게 보여진다. 하지만, 자전거 교통 특성의 경우 전혀 다른 유형을 나타낸다.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뿐만 아니라 차도, 농로 등 어느 도로든 통행을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출퇴근을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그 교통량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전거 교통 특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성

자전거이용자들은 주거지에서 직장이나 쇼핑지역, 레저 등의 통행 시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자전거네트워크는 효율성, 편리성, 네트워크 안전성을 이루도록 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결성은 효율적인 자전거 네트워크의 건설의 중요한 관점이다.

(3) 속도관리

자전거이용자들의 주행속도는 내리막 등에서 50/h를 초과하기도 하지만 체로 20/h 30/h 사이의 속도로 주행하며, 일단 서행하거나 멈추면 다시 망하는 속도를 얻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전거네트워크의 경우(특히 off-road) 서행이나 멈춤을 최소화하고 속적인 주행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급경사, 급한 곡선 구간, 량한 포장상태, 시거장애, 교차로, 좁은 자전거도로 폭 등은 피해야 한다.

(4) 연계성

자전거는 장거리의 이동을 위한 목적보다는 단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향후 장거리를 위한 자전거도로를 설계할 경우 장거리 통행을 적극 장려함과 시에 자전거로만 장거리를 모두 이동할 수 없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환승과 공용 자전거, 주차시설 등 다른 수단으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친환경성

자전거도로는 자전거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소음, 대기 오염, 에너지 절약 등의 편익을 창출함으로써 외화의 소비를 절약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설계 시 여러 가지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건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정보성

자전거경로는 목적지와 거리 등을 알려주기 위해 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전거도로 지도는 경로와 자전거시설, 도로시스템 주변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도와 표지의 정보는 목적지 지명과 다른 정보 등에 있어 일치가 되어야 한다.

(7) 안전성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 등의 상충이 최소화 되도록 안전하게 설계해야 한다.

도로 기하구조 및 교차로 설계 시에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를 적절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일한 도로 공간을 공유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동차 및 자전거 운전자 상호가 배려하여 안전히 통행할 수 있는 운영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조명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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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ke Box


개념

- 신호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하는 자전거 선출발을 위한 대기공간


사진출처 : http://nacto.org/

 

도입필요성

1)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전거 2단계 간접좌회전(일명, 후크턴)의 한계 해소

- 차량진행방법과 상이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혼란발생

- 대기공간 미확보로 자동차, 보행과의 상충으로 사고위험성 상존

-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발생 위험

2) 신호시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이 출발함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확인가능 및 주의환기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 및 사고위험 감소

3) 대기공간내 자전거 진입으로 타 진행방향에 대한 자전거의 방해 해소


 사진출처 : http://nacto.org/

기대효과 및 제언

1) 자동차와의 대립감소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

2) 차량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진행하므로 자전거 이용자의 혼란해소

3) 자전거 위상제고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4) 좌회전 1차로 이면도로, 국지도로 전면 도입검토, 다차로 도입시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관련 법규정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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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14.1)에서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여 통행 가능한 자전거 우선도로 유형이 추가

 

정의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사진출처 : media.daum.net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량이 적은 자동차도로에 노면표시 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적용하여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의 유형이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는 교통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혹은 차로)구역 전체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차로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영역의 통행을 권장한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1)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교통 기본조건

기존 자동차도로(일 교통량 2,000대 이상)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 교통량 및 속도의 통행특성의 제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특수조건

기본 설치 기준에 벗어나는 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도로 노선 단절구간 상 물리적 여건의 의거하여 자전거 전용차로 혹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경찰이 포함된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평균 교통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주간시간대(오전 7~오후 7, 단 동절기(11~2)에는 일출후~일몰전)에만 자전거 우선도로를 운영하는 시간제 운영방안도 가능하다.

(3) 교통량조사 방법론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교통량조사 방법론은 교통조사지침에 제시된 교통량조사 방법론, 혹은교통량조사지침에 제시된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 방법론을 준용한다. 다만, 교통량조사는 자전거 우선도로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업무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외부기관 (연구원, 업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를 위한 협의 절차 및 항목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동일한 도로구간을 공유하는 유형의 자전거 이용시설로서, 타 자전거 이용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자전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협의 조건은 교통량 조건이 미달되는 구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경찰과의 상호 협의이다. 본 지침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교통소통여건/현황 및 교통안전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도로 운영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위한 협의 절차 및 항목을 제시한다.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타당성 관련 협의는 경찰 및 도로관리기관(지방도 이상의 국가 간선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하며, 도로 다이어트 수행방안, 자전거 통행수요 예측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교통관련 전문가를 협의체에 추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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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사진출처 : 픽사베이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

-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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