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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문제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

- 이번 자전거법개정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이용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안전한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페달보조방식*)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일 것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페달보조방식(PAS)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 「자전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

-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 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 전체 중량이 30kg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고,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항목에 최근 방치자전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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