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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자전거 제원, 자전거 설계속도, 자전거도로 시설한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5. 1, 국토교통부]

 

설계기준제원

- 자전거도로 설계 시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제원을 말한다.

- 본 지침의 자전거 설계기준은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이고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는 1.4m로 한다.

- 본 지침에 제시된 자전거도로 기준 폭 이외에 적절한 측방여유와 측풍을 고려한 분리대 폭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자전거도로 설치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추후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본 지침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자전거의 종류 중 일반자전거를 자전거 설계기준으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한다.

자전거 설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 중 자전거의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의 수치를 적용하고 노면으로부터 자전거 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전거 운전자의 눈높이는 1.4m이다.

  

자전거 설계속도

-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 설계 시 기본이 되는 속도로 설계속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계 기준이 결정된다.

- 설계속도는 통상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다.

 

-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며 별도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30km/h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20km/h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시설한계

- 자동차나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 시설한계에서는 조명시설, 난간,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폭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종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폭 1.5m, 안전 시설물의 규격 등을 고려한 높이 2.5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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