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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14.1)에서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여 통행 가능한 자전거 우선도로 유형이 추가

 

정의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사진출처 : media.daum.net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량이 적은 자동차도로에 노면표시 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적용하여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의 유형이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는 교통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혹은 차로)구역 전체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차로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영역의 통행을 권장한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1)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교통 기본조건

기존 자동차도로(일 교통량 2,000대 이상)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 교통량 및 속도의 통행특성의 제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특수조건

기본 설치 기준에 벗어나는 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도로 노선 단절구간 상 물리적 여건의 의거하여 자전거 전용차로 혹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경찰이 포함된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평균 교통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주간시간대(오전 7~오후 7, 단 동절기(11~2)에는 일출후~일몰전)에만 자전거 우선도로를 운영하는 시간제 운영방안도 가능하다.

(3) 교통량조사 방법론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교통량조사 방법론은 교통조사지침에 제시된 교통량조사 방법론, 혹은교통량조사지침에 제시된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 방법론을 준용한다. 다만, 교통량조사는 자전거 우선도로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업무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외부기관 (연구원, 업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를 위한 협의 절차 및 항목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동일한 도로구간을 공유하는 유형의 자전거 이용시설로서, 타 자전거 이용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자전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협의 조건은 교통량 조건이 미달되는 구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경찰과의 상호 협의이다. 본 지침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교통소통여건/현황 및 교통안전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도로 운영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위한 협의 절차 및 항목을 제시한다.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타당성 관련 협의는 경찰 및 도로관리기관(지방도 이상의 국가 간선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하며, 도로 다이어트 수행방안, 자전거 통행수요 예측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교통관련 전문가를 협의체에 추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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