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14.1)에서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여 통행 가능한 자전거 우선도로 유형이 추가
▷정의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사진출처 : media.daum.net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
-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량이 적은 자동차도로에 노면표시 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적용하여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의 유형이다
-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는 교통 ‧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한다.
-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혹은 차로)구역 전체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차로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영역의 통행을 권장한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1)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 교통 기본조건
- 기존 자동차도로(일 교통량 2,000대 이상)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 교통량 및 속도의 통행특성의 제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 특수조건
- 기본 설치 기준에 벗어나는 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도로 노선 단절구간 상 물리적 여건의 의거하여 자전거 전용차로 혹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경찰이 포함된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한편, 자동차의 평균 교통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주간시간대(오전 7시~오후 7시, 단 동절기(11~2월)에는 일출후~일몰전)에만 자전거 우선도로를 운영하는 시간제 운영방안도 가능하다.
(3) 교통량조사 방법론
-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교통량조사 방법론은 「교통조사지침」에 제시된 교통량조사 방법론, 혹은「교통량조사지침」에 제시된 수시 도로교통량 조사 방법론을 준용한다. 다만, 교통량조사는 자전거 우선도로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업무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외부기관 (연구원, 업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를 위한 협의 절차 및 항목
-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동일한 도로구간을 공유하는 유형의 자전거 이용시설로서, 타 자전거 이용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자전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협의 조건은 ‘교통량 조건이 미달되는 구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경찰과의 상호 협의’이다. 본 지침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교통소통여건/현황 및 교통안전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도로 운영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위한 협의 절차 및 항목을 제시한다.
-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타당성 관련 협의는 경찰 및 도로관리기관(지방도 이상의 국가 간선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하며, 도로 다이어트 수행방안, 자전거 통행수요 예측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교통관련 전문가를 협의체에 추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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