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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사진출처 : 픽사베이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
-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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