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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2019. 4

 -- 지침개정 및 시행(’19.5.1.) --

▷ 종합평가 비중 개편

- (현황) 모든 지역 동일 기준으로 평가 중, 균형발전 필요성 증가

⇒ (개선방안)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및 균형발전 평가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

-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를 減點制 加點制로 운영

(기대효과)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

 

▷ 정책성 평가 내실화 :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현황)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

⇒ (개선방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분석

- “정책효과항목을 신설하여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

-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

-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정도 등은 예타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

- 사업 주무부처가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한 후 예타 연구진의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평가에 반영

(기대효과) 다양한 정책효과 분석으로 평가 내실화

 

▷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

- (현황) ‘適否(시행·미시행)’의 평가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개선방안) 수혜계층․전달체계 개선 등 적극적 대안제시에 중점

-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

- 예타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제시에 중점

(기대효과) 예타를 사전점검사업계획 보완의 기회로 활용

 

▷ 종합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 (현황)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종합평가 일괄 수행

⇒ (개선방안) B/C분석은 조사기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

-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업 주무부처(필요시 지자체 참여)가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 설명조사기관의 검토의견 제시토론 후 평가

-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

(기대효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 (현황) 예타(R&D) 조사를 단일 기관이 수행

⇒ (개선방안) 예타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

- R&D 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

- 금년 상반기 중 예타 조사 전문기관 추가 지정안을 확정하고, 예산조직 등 후속조치’20년부터 본격 시행

(기대효과) 예타 조사기관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

 

▷ 예타 조사기간 단축

- (현황) 예타 조사기간이 장기화 (’098개월 ’1819개월)

⇒ (개선방안) 철회‧재요구 요건 완화, 사전준비 철저 및 진행상황 점검

(기대효과)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철도는 16개월)

 

2019+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편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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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

-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

-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

-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

-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토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

-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

- 또한, ’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

- 한편,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

-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

- 또한,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하고, ’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

-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

 

안전 중심 제도기반 마련

-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 마련

-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


170728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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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는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하여

해당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승용차 등 소형차량과 뒤섞여 주행할 경우

시야장애, 주행속도 차이에 따른 잦은 추월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고,

고속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최근 지정차로제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 예교

[경찰청 공고 제2017-2], 201716, 경찰청장

 

< 지정차로제 간소화 >

개정이유

-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종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는 차로가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숙지하기 곤란하고

- 고속도로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로 운영하면서 정체 시에도 앞지르기 차로에서 통행을 금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

개정내용

- 대형저속 차종은 우측 편 차로, 소형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

. 우마차

. 법 제2조제18호 나목 외의 건설기계

. 다음 각 호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1) 위험물안전관리법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3) 화학물질 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4)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7) 원자력안전법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8) 산업안전보건법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9) 농약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원제

.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6. 고속도로의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로 한다. 다만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에서 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 도로에서의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의 종류는 이 표에 준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로의 구분

1) 왼쪽 차로: 차로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도로의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를 뺀 나머지 절반의 차로를 말한다.

.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 차마의 종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2) 화물자동차

3) 특수자동차

4) 이륜자동차

5)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6) 원동기장치자전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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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2002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공간적 단위개념이 바뀜에 따라 2004년 도시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지정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회경제행정구역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검토 및 조정 작업이 시행되지 않았음.

- 따라서, 최근국토교통부는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12년 만에 변경하여 ‘16.7.28. 고시

- 이번에 변경 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총 84개 도시로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 2004년 최초 지정 후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등 그간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

-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라도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 시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설정은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과 자동차운행 제한,

- 혼잡통행료 부과,

- 교통유발금 부과,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시행의 공간적 범 위가 되는 중요한 사안임

 

참고 2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양주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남도 창녕군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장성군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세종특별자치시(신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양주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구리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시흥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광주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양주시(신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양평군(신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충주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괴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북도 제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음성군(신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신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평택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남도 공주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충청남도 당진시(신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홍성군(신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완주군(신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무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칠곡군(신규)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고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행정구역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육교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160728(조간)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 고시(도시광역교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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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제도 주요 변경사항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 ‘15.7.24.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16.1.25.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였으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30일 내)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60일 내)하도록 하여 사업자 불편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승인관청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리하도록 하는 합법적 변경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법에서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160125(조간) 교통혼잡 유발 초대형 건물_교통영향평가 강화(도시광역교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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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지침 행정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일부개정령() 행정예고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법률 제13433, 2015. 7. 24. 공포)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주요내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의 노외주차장 수요산정은 주변 교통환경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15조제7)

승인관청은 심의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서를 제출하면 승인관청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27조제4, 5)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관청이 변경 수리를 위한 판단 기준을 규정(34)


151027 교통영향평가지침_일부개정안 (1).hwp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_지침개정_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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