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영향평가 제도 주요 변경사항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 ‘15.7.24.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16.1.25.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였으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ㅇ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30일 내)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60일 내)하도록 하여 사업자 불편을 개선하였다.
ㅇ 그리고 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승인관청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리하도록 하는 합법적 변경절차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개정법에서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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