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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지침 행정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주요내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의 노외주차장 수요산정은 주변 교통환경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제15조제7항)
- 승인관청은 심의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서를 제출하면 승인관청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제27조제4항, 제5항)
-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관청이 변경 수리를 위한 판단 기준을 규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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