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차로제
▷ 지정차로제는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하여
해당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승용차 등 소형차량과 뒤섞여 주행할 경우
시야장애, 주행속도 차이에 따른 잦은 추월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고,
고속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 최근 지정차로제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 예교
[경찰청 공고 제2017-2호], 2017년 1월 6일, 경찰청장
< 지정차로제 간소화 >
▷ 개정이유
-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종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는 차로가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숙지하기 곤란하고
- 고속도로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로 운영하면서 정체 시에도 앞지르기 차로에서 통행을 금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
▷ 개정내용
- 대형・저속 차종은 우측 편 차로, 소형・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자전거
나. 우마차
다. 법 제2조제18호 나목 외의 건설기계
라. 다음 각 호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3)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8)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9)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제
마.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6. 고속도로의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로 한다. 다만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에서 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 도로에서의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의 종류는 이 표에 준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차로의 구분
1) 왼쪽 차로: 차로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도로의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를 뺀 나머지 절반의 차로를 말한다.
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 차마의 종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2) 화물자동차
3) 특수자동차
4) 이륜자동차
5)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6)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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