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2019. 4
-- 지침개정 및 시행(’19.5.1.) --
▷ 종합평가 비중 개편
- (현황) 모든 지역 동일 기준으로 평가 중, 균형발전 필요성 증가
⇒ (개선방안)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및 균형발전 평가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
-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를 “加‧減點制 → 加點制”로 운영
◇ (기대효과)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
▷ 정책성 평가 내실화 :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현황)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
⇒ (개선방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분석
-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 삶의 질(質)에 기여하는 ①일자리, ②주민생활여건 영향, ③환경성, ④안전성을 평가
-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
-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정도 등은 예타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
- 사업 주무부처가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한 후 예타 연구진의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평가에 반영
◇ (기대효과) 다양한 정책효과 분석으로 평가 내실화
▷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
- (현황) ‘適否(시행·미시행)’의 평가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개선방안) 수혜계층․전달체계 개선 등 적극적 대안제시에 중점
-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
- 예타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제시에 중점
◇ (기대효과) 예타를 사전점검․사업계획 보완의 기회로 활용
▷ 종합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 (현황)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종합평가 일괄 수행
⇒ (개선방안) B/C분석은 조사기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
-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업 주무부처(필요시 지자체 참여)가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 설명→조사기관의 검토의견 제시→토론 후 평가
-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
◇ (기대효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 (현황) 예타(非R&D) 조사를 단일 기관이 수행
⇒ (개선방안) 예타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
- 非R&D 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
- 금년 상반기 중 「예타 조사 전문기관 추가 지정안」을 확정하고, 예산․조직 등 후속조치→’20년부터 본격 시행
◇ (기대효과) 예타 조사기관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
▷ 예타 조사기간 단축
- (현황) 예타 조사기간이 장기화 (’09년 8개월 → ’18년 19개월)
⇒ (개선방안) 철회‧재요구 요건 완화, 사전준비 철저 및 진행상황 점검
◇ (기대효과)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철도는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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