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
-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
-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
①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②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③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④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
-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
-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토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
-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
- 또한, ’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
- 한편,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
-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
- 또한,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하고, ’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
-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
▷ 안전 중심 제도기반 마련
-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 마련
-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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