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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류로의 곡선반지름 및 폭원

[자료출처 : 평면교차로의 상세 설계 지침]

 

-도류로의 설치는 그 교차로의 형태, 교차각, 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전반경, , 합류각,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도류로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용지폭, 교차로의 형태, 설계기준자동차, 설계속도 등이 고려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량은 많은 반면,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이용 가능한 용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지 및 교통량에 의하여 도류로의 형태가 결정

지방지역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높고 용지의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도류로의 형태를 속도에 맞추어서 설계

-도류로의 배치는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설계

-도시지역에서는 다른 제약조건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교차로의 크기를 좁게 하기 위해서나, 합리적인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도류로는 될 수 있는 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 도류로의 배치는 교통량, 규제방법, 보행자 등을 고려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도류로의 곡선반경

-좌회전 차로의 경우 교차각이나 차도의 폭 등에 따라 곡선반경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며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울 경우 도류로의 평면곡선반경을 1530m 정도로 설계하면 무리가 없다.

-평면곡선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대기 자동차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행궤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차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우회전 도류로는 교차로가 위치하는 지역, 교차각, 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등 에 따라 다른 평면곡선반경을 사용하게 된다.

-도시지역과 같이 용지 및 교차로주변 지장물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도로모퉁이를 설치하며 차도부는 작은 회전반경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지역의 경우에는 용지 등의 제약 조건이 적으므로 평면곡선반경을 비교적 크게 하는 것이 좋다.

 

도류로의 폭

-교통량에 비해서 우회전 도류로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하면 교통류는 어지럽게 되고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도류로는 적정하게 해야 하며 용지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도류로를 만들거나 필요 없이 넓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도류로의 결정시 설계기준자동차의 제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회전 전용 2차로 도류로를 세미트레일러로 설계하는 경우 소형자동차 3대 또는 4대가 나란히 통행하여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도류로의 폭을 좁게 함이 바람직하다.

-, 도류로의 폭은 설계자동차, 평면곡선반경, 도류로의 접속각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넓거나 좁아서는 안 된다.

-도류로의 폭은 설계기준자동차, 평면곡선반경, 도류로의 회전각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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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체인지의 형식과 특성

인터체인지는 여러 가지 회전램프의 패턴에 따라서 구분되며, 그 일반적인 형태는 트럼펫형, 다이아몬드, 클로버잎형 및 직결형이 있다.

인터체인지는 3지 인터체인지와 4지 인터체인지로 나누고, 여기에 완전입체시설과 불완전 입체시설로 구분된다.

 

3지 인터체인지의 형식 및 특성

 

4지 인터체인지의 형식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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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유도시설, 시인성 증진시설

1)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시설은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의 종류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다.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표지는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 설계속도가 50km/시 이상인 구간

-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

-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구간에 연속적으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조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갈매기표지

갈매기표지는 급한 평면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갈매기 기호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다.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평면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특별히 강조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표지병

표지병은 야간 및 악천후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표지병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2) 시인성 증진시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이 있다.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에게 위험 요소에 관한 정보 제공

구조물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

 

장애물 표적표지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는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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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관리, 출입제한

 

1) 접근관리의 정의

도로의 접근관리는 도로 주변에 신설이나 증축 등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새로운 도로를 접속하려고 할 때, 해당 도로를 계획, 설계, 운영 관리하는 각 기관들이 도로간 접속을 잘 관리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차량 흐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 도로 설계기법임.


<도로의 접근관리>

4(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도로에는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2) 접근관리 필요성

도로 주변 토지가 무질서하게 개발된다.

도로 주변 토지 유발 교통량에 의해 과다한 출입이 생겨나, 기존 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발생량도 급격히 늘어난다.

교통 혼잡 발생에 따라 차량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이 급격히 늘어난다.

도로 경관이 파괴된다.




3) 출입제한

도로설계 분야에서 접근관리에 대한 용어는 출입제한접근관리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출입제한은 접근관리의 한 유형으로, 가장 강한 접근관리 기법이다.

접근관리 개념은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도로망이 지금처럼 조밀하게 발달되지 않았기에 해당 도로 구간 자체의 설계 합리성만 확보하면 되었지만, 그 동안 도로를 많이 건설하여 이제는 도로와 도로끼리 접속할 필요성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도로 상호간 접속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 긴요해졌고 준공된 공로에 사적인연결, 노측개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주간선도로처럼 기능이 높은 도로에서 더욱 중요하며, 특히 고속도로 출입은 오직 입체화 도로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출입제한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다.

- 다시 설명하면 출입제한이라 함은 도로 인접 토지의 소유자, 임대자 등이 가진 차량들이 해당도로로 진출입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를 말하며,

- ‘완전출입제한은 클로버형 인터체인지와 같이 그 출입 정도를 완전하게 제한하는 상태를 말하며, ‘출입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간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하여 그 도로로 출입하는 것을 고속도로 연결로와 같은 특정 형태 도로로만 출입 하도록 엄격히 제한

- 또한 불완전 출입제한이란 그 출입제한 정도를 출입제한에 비해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서 일부 구간에서 평면교차를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 출입제한의 정의와 종류 >

정의: 도로인접지의 소유자, 임대자 등의 도로에 관련된 출입권이 공공권한에 의거,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

종류:

- 완전 출입제한 : 통과교통을 우선처리하기 위하여 특정의 공공도로만으로 출입로 설치,

평면교차 혹은 인접차도의 직접접속 금지

- 불완전 출입제한 : 특정의 공공도로에 출입로 설치한다는 것 외에

약간의 평면교차와 인접도로에 접속 허용

출입제한의 채택기준

- 고속도로: 완전출입제한 [고속국도법 7]

- 자동차전용도로: 특별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않는한 완전출입제한 [도로법 제54조의 6]

- 도시고속도로: 완전출입제한 [노선의 성격, 자동차 교통 등의 상황에 따라 불완전 출입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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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곡선과 완화구간

 

1) 개념

완화곡선과 완화구간이란 곡선부를 주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과 운전자의 시각적인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선과 원곡선 또는 곡선반경이 다른 원곡선이 연결되는 경우 설치되는 변이구간

완화곡선이란 곡선의 길이에 따라 곡율이 점변하는 곡선이며,

완화구간이란, 편경사의 변화 또는 확폭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두는 변이구간임

설계속도가 60/시 이상인 도로의 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고,

설계속도가 60/시 이하인 도로의 곡선부에는 완화구간을 설치

 

2) 완화곡선의 종류

클로소이드(Clothoid)

- 곡선반경이 곡선의 길이에 반비례하는 곡선으로 차량이 등속주행시 등각속도로 핸들을 회전하면서 그리는 궤적(r=C/)

- 도로의 완화곡선으로서는 3차포물선(Cubic Parabola), 렘니스케이트(Lemniscate), 클로소이드(Clothoid) 등의 각종곡선이 개발되어 왔으나, 이론적으로 자동차의 완화주행에 클로소이드 곡선이 합치한다는 점

- 즉 곡선반지름이 무한대인 직선구간을 주행하던 자동차 가 일정한 크기의 곡선반지름을 주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회전반지름에 적응하여 야하므로 운전자가 핸들의 조향각을 순간적으로 바꾸어야하는데 이는 실제로 불가능하며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는 동안 자동차의 주행궤적은 무한대의 직선에서 일정한 크기의 곡선반지름을 갖는 완화주행을 하게 된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클로소이드 곡선이 자동차의 완화주행 특성을 잘 반영하며, 근래에는 클로소이드 곡선의 설계계산, 현지에서의 설치등 모두가 현저하게 간편화되어 주로 클로소이드 곡선을 완화곡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 또한, 이 클로소이드 곡선은 시각적으로 원활하고 아름다운 선형을 얻을 수 있어 원곡선과 클로소이드 곡선을 주체로 한 선형설계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램니스케이트(Lemniscate)

- 곡선반경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곡선으로 Spiral의 일종(r=C/L)

 

3차포물선

- 곡선반경이 원점으로부터의 x좌표에 반비례하는 곡선(r=C/x)

 

3) 설치목적 및 위치

설치목적

- 곡선부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원심력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일정한 주행궤적 유지

- 완화곡선 구간 내 편경사 변화구간을 두어 곡선부 최대 편경사 구간의 원활한 접속유도

- 곡선부에 확폭이 필요한 경우 곡선부의 확폭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접속

- 원곡선의 시종점부가 절곡되어 보이는 형상을 시각적으로 원활하게 보이게 한다.

설치위치

- 직선과 원곡선의 접속시

- 곡선반경이 다른 윈곡선의 접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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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깨 ( 갓길 )

1) 개념

 “길어깨라 함은

- 도로를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사진출처 : en.wikipedia.org

2) 길어깨의 기능

차도, 보도, 자전거도 등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

고장차가 본선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어 사고와 교통혼잡 방지

측방여유폭으로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Space

유지작업이나, 지하매설물에 대한 장소로 제공

특히 절토부 등에서는 곡선부의 시거가 증진되기 때문에 교통의 안전성이 높음

길어깨에서 집수를 하면 차도 포장 내부로의 우수 침투가 포장 끝단에서 집수하는 것보다 적으므로 배수면에서도 유리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길어깨는 도로미관을 높임

보도 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등의 통행장소로 이용

 

길어깨와 갓길

- 길어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따위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이란 뜻으로, 갓길을 말한다. 긴급차량이 지나가거나 고장 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 놓기 위한 길이다.

- 이 말은 얼핏 순우리말처럼 들리지만, 국적이 불분명한 말이다. 영어의 로드 숄더(road shoulder)를 우리말로 직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입 순서를 따져보면 일본사람들이 먼저 직역해 만든 '로가타'(ろかた)란 일본말의 한자 '노견'(路肩)에서 따왔다. 따라서 길어깨는 노견이란 한자를 다시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이다.

- 이 때문에 국립국어원은 1992년 국어순화집에서 일본말 찌꺼기인 길어깨를 순화대상으로 정하고 갓길만을 표준어로 쓰도록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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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도로형(이면도로) 회전교차로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정의

- 생활권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행정구획 내부 도로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회전교차로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는, 도로설계 차로폭 기준 3.0m의 편도2차로(12m) 이하의 생활도로 교차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임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1. 기본방향

- 일반적으로 기존 생활도로의 기하구조를 확대하지 않고 회전차로를 확보함

-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를 회전하므로 과속에 의한 사고 유형을 방지할 수 있음

- 대형 차량의 진행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밟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에 방해되지 않음

 

2. 정지선과 분리교통섬대 설치

- 도로폭 규정상 분리교통섬을 입체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면표시로 대체함

도로폭 규정상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는 생활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를 알리는 새로운 노면표시를 설치함

- 정지선을 설치하여 회전차로 내부 차량의 통행을 우선시함

도로폭 및 교차로폭이 일반 교차로에 비해 좁으므로 정지·양보·서행을 유도함

대항차로 침범, 급제동 등의 운전행태를 방지함

- 서행 노면표시의 개정이 요구됨

현재 서행 노면표시 519천천히로 표기되고 있음

그러나 생활도로에서는 도로폭이 좁아 단어를 모두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어 수가 적은 서행표기도 병행하도록 노면표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3. 중앙 교통섬 및 화물차 턱

- 중앙교통섬은 돌출형을 기본으로 하며, 높이는 최고 10cm로 함

도로폭이 좁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노면표시로 대체하고, 야간시인성을 위해 야광도색을 권장함

- 돌출형 교통섬은 대형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2m 간격의 화물차 턱을 설치함

-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의 회전방향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설치함

4. 고원식 교차로 설치 및 노면 요철 포장

- 고원식 교차로 형태로 설치하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은 물리적으로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감속하여야 함

- 교차로 내부에서는 요철 포장된 노면을 주행함으로서 물리적으로 속도 감소 효과를 나타냄

5. 주정차 금지 및 도류화 시설

- 접근로 및 회전차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단속을 시행함

현행 노면표시 규정 주차금지 및 정차·주차금지 표시와 차별되도록

항시 회전교차로의 절대적 주정차 금지노면표시를 표기함

- 도류화 시설로 과다한 폭으로 설치된 교차로를 정형화함

차로폭이 과다하여 차량 2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도류화를 통하여 주행차량만 통과할 수 있도록 차로폭을 최소화하고 주정차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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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ded Bay

 

. Extended Bay

- 교차로 내부에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가차로

-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거리 단축효과로 좌회전 차량의 교차로 점유 시간을 감소시켜 대향직진 차량과의 상충 

   시간 단축으로 안전성 향상에 도움

- 교차로 내부에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통하여 좌회전 대기차로의 연장효과를 갖게 되어 좌회전 차량이 좌회

   전 대기차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기행렬이 직진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아 교차로 용량 증가에도 효과


. Extended Bay 도입 필요성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에 따라 직진우선현시 체계로 정착화

-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의 경우 좌회전 현시로 인한 현시수 증가 및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지체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를 확대 시행

- 직진우선신호 체계가 정착되고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가 확대됨에 따라 직진신호시 좌회전 교통류가 정지선에 대기해야 하

   는 상황이 발생

- 직진차량이 전방에 대기중인 좌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 또는 급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면서 안전성 및 교차로 용량

   의 저하발생

- 현재 비보호 좌회전 관련 교통안전시설은 비보호좌회전 교통안전표지와 비보호좌회전 노면표시가 전부

- 우리나라 에서는 법적으로 교차로 내부 공간에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보호 좌회전 운영 교차로의 용량

   증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Extended Bay 설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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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빙(Grooving)

 

1. 그루빙이란

- 그루빙 공법이란 도로 포장 표면에 일정한 규격의 홈을 형성하여, 타이어 패턴과 같은 효과를 유도하는 미끄럼방지 도로 안전기술

- 차량 진행방향에 수직으로 절단하는 횡방향 그루빙과 수평하게 홈을 절단하는 종방향 그루빙으로 구분

횡방향 그루빙

-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제동거리 단축을 위하여 적용

종방향 그루빙

- 운전자 시선 유도효과 및 시인성 향상, 주행 접지력향상 등을 위해 곡선구간, 경사구간, 터널구간 등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용

  

사진출처 : wikipedia.org

 

2. 그루빙 시공효과

- 수막현상 방지 : 젖은 노면의 사고 감소효과 탁월

- 곡선구간 조향성 향상 : 곡선구간의 차량 이탈사고 예방

- 소음 감소대책 : 콘크리트 포장 횡방향 타이닝 대신 종방향 시공으로 소음감소

- 결빙억제 : 홈에 잔류한 제설제 효과로 신속한 해빙 및 2차 결빙 예방

- 주행안전성 : 해안도로, 산악도로 및 장대교량 운행시 접지력 향상

- 기타 : 위험구간 진입경고, 졸음예방, 우천시 야간 난반사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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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도(Frontage Road)

측도의 개념

1) 측도는 일반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이 구조가 성토와 절토로 이루어져, 본도로와 고저차로 인해 자동차가 주변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2) 또는 환경대책상 방음벽을 연속으로 설치하여 도로 주변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3)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임.

사진출처 : onlinemanuals.txdot.gov


측도의 설치

1) 4차로 이상의 지방지역 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에서 도로 주변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설치

2) 측도는 대부분 고규격의 도로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획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에 필요에 따라 설치

 

사진출처 westchasedistri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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