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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자동차

도로설계시 기초가 되는 자동차를 말함

설계자동차의 종별로서는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가 있음

 

[설계기준 자동차]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 자동차로 할수 있다.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들 자동차의 각 형태별로 도로를 설계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실제로 여러 형태의 자동차가 공존하므로 이들을 규모와 형식 등을 고려하여 각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하여 설계기준 자동차로 규정하고자 한다.

실제로 특정한 도로구간을 설계할 경우 설계기준 자동차의 선정은 그 도로에 상당한 빈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큰 규격의 자동차로 한다.

설계기준 자동차의 치수, 성능 등은 도로의 폭,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시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승용자동차 및 소형 자동차는 폭, 시거, 종단경사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

대형 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는 폭,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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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차로 설계

개요

평면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의 대기행렬이 발생하여 통과교통과 간섭되는 경우 주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저하되므로 별도의 좌회전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회전차로는 교통운영의 적정화, 용량의 유지, 추돌사고의 감소를 위해 직진차로와 독립적으로 설치(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을 분리)해야 하며,

- 좌회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해야함

 

설계기준

좌회전 차로의 설계요소로는 폭원, 접근로 테이퍼, 차로 테이퍼, 유출테이퍼, 좌회전차로 등으로 구성



1)
차로폭

좌회전차로의 폭은 3.0m 이상을 표준

, 대형차의 구성비가 작고, 용지 등의 제약이 심한 경우에는 2.75m까지 축소 가능

 

2) 접근로 테이터

직진차량을 자연스럽게 우측 방향으로 유도하여 직진 차량들이 원만한 진행을 하도록 하며, 좌회전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

접근로 테이퍼를 지나치게 길게 하면 운전자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우측으로 평행이동되는 값에 대한 거리의 비율

 

3) 차로테이퍼

차로테이퍼는 좌회전 교통류를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유도하는 기능

테이퍼 설치 시에는 좌회전차량이 좌회전차로로 진입할 때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이나 무리한 감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테이퍼가 너무 완만하여 운전자들이 직진차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차로폭에 대한 길이의 비율로 설치하여,

설계속도 50km/h 이하에서는 1 : 8,

설계속도 60km/h 이상에서는 1 : 15

다만, 도심지 등에서 용지폭의 제약이 심한 경우 등에는 그 값을 1 : 4까지 축소가능

 

4) 좌회전 차로 길이(L)

좌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한 길이(Ld)와 좌회전 차량의 대기를 위한 길이(Ls)로 구성

좌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한 길이(Ld)

 


좌회전 차량의 대기를 위한 길이(Ls)

좌회전 차로의 대기자동차를 위한 길이는 비신호 교차로의 경우 첨두시간 평균 2분간에 도착하는 좌회전 차로의 대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값이 1대 미만의 경우에도 최소2대의 차량이 대기할 공간은 확보되어야 한다.

신호교차로의 경우에는 자동차 길이는 대부분 정확한 대형차 혼입률 산정이 곤란할 때 그 값을 7.0m(대형차 혼입률 15%로 가정)하여 계산하되, 화물차 진출입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을 산정하여 승용차는 6.0m, 화물차는 12.0m로 하여 길이를 산정

좌회전 차로의 길이(L)

좌회전 차로의 최소길이(L)는 대기를 위한 길이(Ls)와 감속을 위한 길이(Ld)의합으로 구한다.

이렇게 산출된 좌회전 차로의 길이는 최소한 신호 1주기당 또는 비신호 1분간 도착하는 좌회전 자동차수에 두배를 한 값보다 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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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좌회전 차로

- 중앙차선을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할당하여 양방향 모두에 대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제공

- 인접교차로 사이가 짧고, 좌회전을 통한 접근을 계속 허용해야하는 경우, 홀수차로제 운영이 가능한 구간에 적용

[양방향 좌회전 차로는 좌회전하려는 차량과 대향차로의 직진차량 사이에 상충이 예상되는 지역, 즉 도로 주변 토지나 시설물에 접근을 하려는 도로 주변이용자들의 출입요구 민원이 많고 직진차량과 회전차량의 충돌사고가 빈번한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양방향 좌회전 차로의 장점

- 직진교통류와 분리, 지체감소

- 인접지역 접근 용이

- 탄력적, 유연한 도로사용(긴급, 비상, 응급주행로, 고장차량 대피공간 등)

양방향 좌회전 차로의 단점

- 전방시거 제한구간 안전 문제 발생

- 노면표시 가시성 문제

- 주행차로, 추월차로 오용문제

- 운전자 인식혼란 문제

- 보행 횡단시설 설치 문제

 

양방향 좌회전 차로의 장점

직진차량으로부터 좌회전차량을 분리함으로써 도로용량과 통행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후미 및 측면 충돌사고를 줄일 수 있다.

도로주변 개발에 따른 주변 토지나 시설물에 대해 접근하려는 요구 민원이 많을경우 적합하다.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여 정면충돌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차량들의 대피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양방향 좌회전 차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은 설치가 곤란

주행속도가 매우 높은 도로. , 높은 속도로 인하여 주행안전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지역

(: 설계속도 80km/h 이상의 고속화도로)

중심상업지역과 같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좌회전교통이 너무 많은 지역)

교통량이 너무 적을 경우(양방향 좌회전 차로가 주행차로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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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교차로의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



-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 첫 번째로 설치되는 최고속도 제한 규제표지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

- 다음으로 회전교차로 주의표지,

- 우측방통행 주의표지,

- 횡단보도 주의표지 순서로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 횡단보도 지시표지(도로 양측에 설치),

- 회전교차로 지시표지 순서로 지시표지를 설치하며

- 양보선 설치 지점에 양보 규제표지를 설치

- 노면표시는 양보선 전방에 상징형 양보 노면표시,

- 횡단보도 전방에 횡단보도예고 노면표시,

- 회전차로에 진행방향 노면표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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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교차로 계획 및 전환기준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2)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회전반지름, 지름,도로폭, 경사도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1) 교통소통 측면

-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신호교차로 혹은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서 지체가 발생할 경우 교통소통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

-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할 때에는 좌회전 교통량 비율과 접근로 교통량을 고려하여 전환기준에 따라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결정


(2) 교통안전 측면

-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심각도가 높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안전에 문제가 될 때, 교차로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교차로

교차로의 사고유형 중 직각 충돌사고 및 정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 속도차가 큰 교차로

부상, 사망사고 등의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3) 기타 측면

- 기타 교차로 미관 향상, 교차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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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교차로 구성요소 및 용어정의

- 회전교차로는 중앙교통섬, 회전차로, 진입진출차로, 분리교통섬 등으로 구성

- 내접원 지름은 중앙교통섬 지름과 회전차로 폭을 포함하며, 중앙교통섬 제원에는 내측 길어깨 폭과 화물차 턱(Truck Apron) 폭이 포함


설계기준자동차(Design Standard Vehicle) : 자동차의 제원과 운행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로 도로 기하구조 설계 시 사용되는 자동차

차두시간(Headway) : 임의의 지점을 연속으로 통과하는 자동차 간의시간 간격으로, 연속으로 오는 두 대의 자동차 중 선행자동차의 앞범퍼가 통과한 시각과 후행자동차의 앞 범퍼가 통과한 시각을 한 지점에서 측정한 시각 차이

추종시간(Follow-up Time) : 진입로에서 회전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들간의 평균차두시간

임계간격(Critical Gap) : 진입로에서 회전차로로 진입이 가능한 자동차들간 차두시간의 최소값(임계값)으로, 일반적으로 이 간격보다 크면 진입할수 있으나 작으면 진입할 수 없는 간격

중앙교통섬 지름(Central Island Diameter) : 회전교차로의 중앙에 설치된원형교통섬의 지름

내접원 지름(Inscribed Circle Diameter) : 회전교차로 내부에 접하도록설계한 가장 큰 원의 지름으로 내접원의 대부분이 회전차로의 외곽선으로 이루어지므로 회전차로 바깥지름이라고도 함

회전차로(Circulatory Roadway) : 회전교차로 내부 회전부의 차로

회전차로 폭(Circulatory Roadway Width) : 회전차로의 폭으로 중앙교통섬의 외곽에서 내접원 외곽(회전차로 바깥지름)까지의 너비

화물차 턱(Truck Apron) :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 대형자동차 또는세미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부분. 설치여부는 해당교차로의 기능, 용지 여건, 대형차 혼입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되며,화물차 턱은 중앙교통섬의 일부임

진입로(Approach) : 회전교차로로 접근하는 차로

진출로(Departure) : 회전교차로로부터 빠져 나가는 차로

분리교통섬(Splitter Island) : 자동차의 진출입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진입로와 진출로 사이에 만든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이며 그 시작점을시작단부(Nose)라 함

진입 또는 진출 회전반지름(Entry or Exit Radius) : 설계기준자동차가진입진출로 곡선부를 통과할 때, 자동차의 앞바퀴가 지나가는 궤적 중바깥쪽(큰 쪽) 곡선반지름

양보선(Yield Line) : 진입로에서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로 진입하는지점의 선을 말하며, 이 양보선에서 진입자동차는 회전차로를 주행하고있는 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함

우회전 전용차로(Right-turn Slip Lane or Bypass Lane) :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만을 위해 별도로 만든 부가차로

주행경로(Vehicle Path) : 개별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의 간섭 없이 진입로에서 교차로 내 회전차로를 지나 진출로까지 주행할 때 지나게 되는평면상의 경로이며, 이 중 가장 빠른 경로를 회전경로(Vehicle PathCurvature)라 함

회전반지름(Curvature Radius) : 회전경로에서 형성되는 반지름

주행경로 상충(Vehicle Path Overlap) :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출 시 1·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간 상충이 발생하는 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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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관리

[“접근관리 설계기법이란 주도로(主道路)와 부도로(副道路)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로에 접속하는 부도로의 접속 위치, 간격, 기하구조 설계, 교통제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설계기법을 말한다.]

 

접근관리의 정의

도로의 접근관리는 도로 주변에 신설이나 증축 등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새로운 도로를 접속하려고 할 때, 해당 도로를 계획, 설계, 운영 관리하는 각 기관들이 도로간 접속을 잘 관리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차량 흐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 도로 설계기법이다.

도로설계 분야에서 접근관리에 대한 용어는출입제한접근관리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출입제한은 접근관리의 한 유형으로, 가장 강한 접근관리 기법이다. 접근관리 개념은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도로망이 지금처럼 조밀하게 발달되지 않았기에 해당 도로 구간 자체의 설계 합리성만 확보하면 되었지만, 그 동안 도로를 많이 건설하여 이제는 도로와 도로끼리 접속할 필요성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도로 상호간 접속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 긴요해졌고 준공된 공로에 사적인 연결, 노측개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주간선도로처럼 기능이 높은 도로에서 더욱 중요하며, 특히 고속도로 출입은 오직 입체화 도로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출입제한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출입제한이라 함은 도로 인접 토지의 소유자, 임대자 등이 가진 차량들이 해당도로로 진출입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 말하는데,‘완전출입제한은 클로버형 인터체인지와 같이 그 출입 정도를 완전하게 제한하는 상태를 말한다.‘출입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간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하여 그 도로로 출입하는 것을 고속도로 연결로와 같은 특정 형태 도로로만 출입 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불완전 출입제한이란 그 출입제한 정도를출입제한에 비해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서 일부 구간에서 평면교차를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관리 필요성과 관리청

대도시와 같이 도로 주변 토지이용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곳에서는 주변 도로망에 대한 접속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도로 주변 토지가 무질서하게 개발된다.

도로 주변 토지 유발 교통량에 의해 과다한 출입이 생겨나, 기존 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발생량도 급격히 늘어난다.

교통 혼잡 발생에 따라 차량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이 급격히 늘어난다.

도로 경관이 파괴된다.

도로 접근관리 기법의 필요성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려면 도로 주변 토지이용 변화를 통해 설명하는 것도 좋다. 이론적으로 볼 때, 도로주변은 도심이나 주요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항상 주택단지나 상가 등을 건설하려는 개발압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발압력은 자연히 주변도로에 대한 접속도로 요구로 이어지고, 만약 이 요구를 접근관리 개념은 무시하고 다 받아들인다면 도로망 전체의 효율성은 쉽게 떨어진다. 반대로 기존 도로망 효율성만을 보존하기 위해 접속도로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면, 이 또한자연스런 토지이용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도시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요약하면, 도로를 처음 계획할 때 생각했던 도로 본연의 기능과 도로건설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다른 도로의 접속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접근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교통시설 공급과 토지이용 간 관계

 

접근관리의 원칙

다음은 도로의 접근관리에서 지켜야 할 주요 원칙들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가장 강한 형태의 접근관리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지역적 특성과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접근관리에 관해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로 접근관리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어야 하며, 이 때 도로의 접근관리 정책은 도로관리청 책임자, 도로설계회사 실무 기술자, 주민대표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수립해야 한다.

합리적인 도로 접근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접근관리를 배려한 도로 계획 및 설계 - 도시에 위치한 주요 간선도로 설계에서 측도(frontage road)를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법이며, 측도는 간선도로 중심선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며,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한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들을 일단 받아들인 후 간선도로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간선도로에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측도를 사용하지 않고 두 도로를 직접 연결시켰을 경우, 간선도로 차량흐름과 주변 개발지 차량흐름이 서로 확연히 달라서 그 연결지점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측도를 사용하면 측도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도로 주변의 토지 취득 -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을 위한 소요 부지 외에 추가적으로 도로 주변의 토지를 취득하여 장래 토지 이용 변화에 대비한다.

토지이용 제한 - 도로 주변 건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건축법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다.

도로 주변 개발권의 취득 - 새로 건설한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권리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합리적인 접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도로 주변 시가발전의 제한 - 도로 주변 시가지를 지나치게 고밀화하거나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것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 도로 접근관리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도로에 대한 출입시설 설치를 적절히 규제하거나 기존 도로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미리 고려하여 직접출입 (구체적으로는 다른 도로의 직접접속)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도로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이나 장래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 간선도로 주변에 측도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사도 접속을 제도화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도 접속은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속도로에 대한 출입 교통량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접속도로에 대한 좌회전이나 직진을 허용하지 않고 우회전만 허용하는 것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설계 유형이다.

비록 접근관리를 하는 주목적이 교통 흐름 상충을 최소화해서 도로망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해당도로들이 포함한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충분한 배려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는 도로 주변 개발지에 대해 항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동선이 간선도로와 같이 기능이 높고 차량 속도가 높은 도로를 포함한다면, 반드시 차량과 교통약자 간 동선을 조화시킴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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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 차로

[오르막 차로]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km/hr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오르막차로의 설치시 검토할 유의사항

도로용량

도로용량과 교통량의 관계

고속 자동차와 저속 자동차의 구성비

경제성

오르막경사의 낮춤과 오르막차로 설치의 경제성

고속주행에 따른 편의 및 쾌적성 향상과 사업비 절감에 따른 경제성

교통안전

오르막차로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효과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산지부가 많은 지역적 조건을 감안할 때 설계속도 40km/h이하의 도로에서는 설계속도와 주행속도의 차가 심하지 않으므로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르막차로 설치기준

(1)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의 오르막차로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는 고속 자동차를 위한 앞지르기시거의 확보 정도와 현저한 속도저하를 초래하는 긴 오르막 구간에서의 오르막차로의 설치여부가 교통의 원활하고 안전한 주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는 오르막 구간의 속도 저하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서비스수준이“E" 이하가 되지 않을 경우이거나 또는 2단계 이상의 서비스수준 저하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차로 도로에서의 오르막차로

다차로 도로에서 오르막차로의 설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는 고속 자동차가 저속 자동차를 앞지르기할 경우 반대편 방향의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다차로 도로에서는 같은 방향의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어 교통안전 측면에서 유리하다.

양방향 2차로 도로의 오르막차로는 항시 이용되나 다차로 도로에서는 교통량이 많은시간대 외에는 이용이 많지 않다.

도로는 통산 20년의 장래 교통량을 이용하여 설계하므로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는 확장시기를 고려하여 도로용량면에서 오르막차로의 단계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4차로 도로에서의 오르막차로 설치는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의 오르막차로 설치의 필요성만큼 요구되지는 않으나 오르막차로의 설치여부를 대형차의 속도 저하, 도로용량,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고속자동차가 저속자동차를 앞지를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2~4차로보다 많으므로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형차도로에서의 오르막차로

소형차도로 이용차량은 오르막 능력이 우수하여 오르막 구간의 서비스 수준 저하가 미미하며 이용차량간 속도 차이가 적어 원활한 주행이 예상되므로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

 

오르막차로의 설치구간 설정

(1) 설치구간 산정의 전제조건

오르막차로의 설치구간은 오르막 구간을 주행하여야 하는 대형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그 구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오르막 구간에서 대형 자동차의 오르막 성능은 총중량/엔진성능 100kg/kw(170lb/hp)를 표준으로 하며 사업대상지역의 화물차 구성비를 관측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표준트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오르막 구간의 진입속도는 다음 두 속도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설계속도가 80km/h 이상인 경우는 모두 80km/h로 하며 설계속도가 80km/h 미만인 경우는 설계속도와 같은 속도

앞쪽 경사의 영향에 따른 오르막 구간의 진입속도

대형 자동차의 허용 최저속도는 다음 값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설계속도 100km/h ~ 80km/h 인 경우 : 60km/h

설계속도 80km/h 미만인 경우 : 설계속도 20km/h

,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의 오르막차로 시종점부는 본선 이용 자동차와 오르막차로 이용 트럭의 속도 차이가 커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설계속도 120km/h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 시점부는 65km/h, 종점부는 75km/h를 허용최저속도로 한다.

(2) 속도경사도의 작성

종단곡선길이가 200m 미만인 경우는 종단곡선길이를 반으로 나누어 앞뒤의 경사로 정한다.

종단곡선길이가 200m 이상이며 앞뒤의 경사차가 0.5미만인 경우에는 종단곡선 길이를 반으로 나누어 앞뒤의 경사로 정한다.

종단곡선길이가 200m 이상이며 경사차가 0.5이상인 경우는 종단곡선길이를 4등분하여, 양끝의 1/4 구간은 앞뒤 경사로 하고 가운데 1/2 구간은 앞뒤 경사의 평균값으로 가정한다.

 

오르막차로의 설치

(1) 일반구간의 오르막차로 설치방법

속도경사도를 작성하여 허용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구간이 200m 이상일 경우 오르막차로를 설치한다. , 계산된 길이가 200~500m 일 경우 그 길이는 최소 500m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오르막차로 설치시는 그 도로의 교통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비교하여 설치한다.

방법 : 오르막차로를 주행차로에 변이구간으로 접속시키는 방법

 

방법 : 오르막차로를 주행차로와 독립하여 접속시키는 방법

 

방법 : 오르막차로를 주행차로와 연속하여 접속시키며 변이구간을 늘이고 종점부 합류규간의 차선을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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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5편 과속방지턱(2011.07)]

 

정의

과속방지턱이라 함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기 능

주행 속도 억제 및 주행 안전성 확보

통과 교통량의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

 

종 류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 장소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같은 구간에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2)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3)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10% 이상 경사시)

4)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4)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설치 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은 해당 구간에서 목표로 하는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의 도로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은 20~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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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한계

 

정의

-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시설한계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2미터까지 축소 가능

2. 소형차도로인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

- 차도의 시설한계

a e: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다만, 소형차도로는 H(2.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8미터)에서 2.8미터를 뺀 값.

c d: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면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이면 c0.25미터, d0.5미터로 한다.


구분

c

d

고속 도로

0.25 이상 0.5 이하

0.75 이상 1.00 이하

도시고속도로

0.25

0.75

일반도로

0.25

0.5

 

-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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