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교차로 계획 및 전환기준
▷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
②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③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④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⑤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⑥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⑦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2)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①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회전반지름, 지름,도로폭, 경사도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②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③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④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⑤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1) 교통소통 측면
-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신호교차로 혹은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서 지체가 발생할 경우 교통소통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
-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할 때에는 좌회전 교통량 비율과 접근로 교통량을 고려하여 전환기준에 따라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결정
(2) 교통안전 측면
-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심각도가 높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안전에 문제가 될 때, 교차로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
◦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교차로
◦ 교차로의 사고유형 중 직각 충돌사고 및 정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
◦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 속도차가 큰 교차로
◦ 부상, 사망사고 등의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3) 기타 측면
- 기타 교차로 미관 향상, 교차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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