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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교차로 계획 및 전환기준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2)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회전반지름, 지름,도로폭, 경사도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1) 교통소통 측면

-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신호교차로 혹은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서 지체가 발생할 경우 교통소통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

-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할 때에는 좌회전 교통량 비율과 접근로 교통량을 고려하여 전환기준에 따라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결정


(2) 교통안전 측면

-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심각도가 높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안전에 문제가 될 때, 교차로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교차로

교차로의 사고유형 중 직각 충돌사고 및 정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 속도차가 큰 교차로

부상, 사망사고 등의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3) 기타 측면

- 기타 교차로 미관 향상, 교차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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