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관리
[“접근관리 설계기법”이란 주도로(主道路)와 부도로(副道路)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로에 접속하는 부도로의 접속 위치, 간격, 기하구조 설계, 교통제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설계기법을 말한다.]
▷ 접근관리의 정의
- 도로의 접근관리는 도로 주변에 신설이나 증축 등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새로운 도로를 접속하려고 할 때, 해당 도로를 계획, 설계, 운영 관리하는 각 기관들이 도로간 접속을 잘 관리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차량 흐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 도로 설계기법이다.
- 도로설계 분야에서 접근관리에 대한 용어는‘출입제한’과‘접근관리’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출입제한은 접근관리의 한 유형으로, 가장 강한 접근관리 기법이다. 접근관리 개념은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도로망이 지금처럼 조밀하게 발달되지 않았기에 해당 도로 구간 자체의 설계 합리성만 확보하면 되었지만, 그 동안 도로를 많이 건설하여 이제는 도로와 도로끼리 접속할 필요성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도로 상호간 접속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 긴요해졌고 준공된 공로에 사적인 연결, 노측개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주간선도로처럼 기능이 높은 도로에서 더욱 중요하며, 특히 고속도로 출입은 오직 입체화 도로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출입제한’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다.
- 다시 설명하면 ‘출입제한’이라 함은 도로 인접 토지의 소유자, 임대자 등이 가진 차량들이 해당도로로 진출입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 말하는데,‘완전출입제한’은 클로버형 인터체인지와 같이 그 출입 정도를 완전하게 제한하는 상태를 말한다.‘출입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간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하여 그 도로로 출입하는 것을 고속도로 연결로와 같은 특정 형태 도로로만 출입 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불완전 출입제한’이란 그 출입제한 정도를‘출입제한’에 비해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서 일부 구간에서 평면교차를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접근관리 필요성과 관리청
- 대도시와 같이 도로 주변 토지이용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곳에서는 주변 도로망에 대한 접속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① 도로 주변 토지가 무질서하게 개발된다.
② 도로 주변 토지 유발 교통량에 의해 과다한 출입이 생겨나, 기존 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발생량도 급격히 늘어난다.
③ 교통 혼잡 발생에 따라 차량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이 급격히 늘어난다.
④ 도로 경관이 파괴된다.
- 도로 접근관리 기법의 필요성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려면 도로 주변 토지이용 변화를 통해 설명하는 것도 좋다. 이론적으로 볼 때, 도로주변은 도심이나 주요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항상 주택단지나 상가 등을 건설하려는 개발압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발압력은 자연히 주변도로에 대한 접속도로 요구로 이어지고, 만약 이 요구를 접근관리 개념은 무시하고 다 받아들인다면 도로망 전체의 효율성은 쉽게 떨어진다. 반대로 기존 도로망 효율성만을 보존하기 위해 접속도로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면, 이 또한자연스런 토지이용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도시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요약하면, 도로를 처음 계획할 때 생각했던 도로 본연의 기능과 도로건설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다른 도로의 접속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접근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 교통시설 공급과 토지이용 간 관계
▷ 접근관리의 원칙
다음은 도로의 접근관리에서 지켜야 할 주요 원칙들이다.
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가장 강한 형태의 접근관리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지역적 특성과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접근관리에 관해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로 접근관리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어야 하며, 이 때 도로의 접근관리 정책은 도로관리청 책임자, 도로설계회사 실무 기술자, 주민대표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수립해야 한다.
③ 합리적인 도로 접근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접근관리를 배려한 도로 계획 및 설계 - 도시에 위치한 주요 간선도로 설계에서 측도(frontage road)를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법이며, 측도는 간선도로 중심선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며,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한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들을 일단 받아들인 후 간선도로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간선도로에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측도를 사용하지 않고 두 도로를 직접 연결시켰을 경우, 간선도로 차량흐름과 주변 개발지 차량흐름이 서로 확연히 달라서 그 연결지점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측도를 사용하면 측도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줄일 수 있다.
∙ 도로 주변의 토지 취득 -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을 위한 소요 부지 외에 추가적으로 도로 주변의 토지를 취득하여 장래 토지 이용 변화에 대비한다.
∙ 토지이용 제한 - 도로 주변 건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건축법」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다.
∙ 도로 주변 개발권의 취득 - 새로 건설한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권리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합리적인 접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도로 주변 시가발전의 제한 - 도로 주변 시가지를 지나치게 고밀화하거나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것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 도로 접근관리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도로에 대한 출입시설 설치를 적절히 규제하거나 기존 도로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미리 고려하여 직접출입 (구체적으로는 다른 도로의 직접접속)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도로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이나 장래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 간선도로 주변에 측도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 사도 접속을 제도화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도 접속은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접속도로에 대한 출입 교통량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접속도로에 대한 좌회전이나 직진을 허용하지 않고 우회전만 허용하는 것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설계 유형이다.
∙ 비록 접근관리를 하는 주목적이 교통 흐름 상충을 최소화해서 도로망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해당도로들이 포함한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충분한 배려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는 도로 주변 개발지에 대해 항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동선이 간선도로와 같이 기능이 높고 차량 속도가 높은 도로를 포함한다면, 반드시 차량과 교통약자 간 동선을 조화시킴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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