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설한계

 

정의

-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시설한계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2미터까지 축소 가능

2. 소형차도로인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

- 차도의 시설한계

a e: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 다만, a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미터로 한다.

b: H(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에서 4미터를 뺀 값. 다만, 소형차도로는 H(2.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8미터)에서 2.8미터를 뺀 값.

c d: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면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이면 c0.25미터, d0.5미터로 한다.


구분

c

d

고속 도로

0.25 이상 0.5 이하

0.75 이상 1.00 이하

도시고속도로

0.25

0.75

일반도로

0.25

0.5

 

-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반응형

'교통기술사 > 04. 교통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르막 차로(검토사항, 설치기준, 설치방법)  (0) 2015.11.27
과속방지턱  (0) 2015.10.27
2+1차로 도로  (0) 2015.10.16
평면교차로 설계의 기본원리  (0) 2015.10.07
도류화(channelization)  (0) 2015.08.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