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규정
[자료출처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3.31.]]
안전운행요건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 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사전시험주행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 주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후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지를 붙여야 한다.
▷ 시험운행
- 성능시험대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에게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운행 확인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시험운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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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조종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 강제적으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시키는 조종장치
▷ 시동 시 조종장치의 선택
-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이전에 선택한 모드에 관계없이 시동 시 마다 항상 운전자우선모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 표시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모드인지 시스템우선모드인지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 기능고장 자동감지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경고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경고수단은 시각 및 청각 또는 촉각에 의한 수단 중 시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조합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가속, 제동 또는 조향 중 어느 하나라도 작동하는 경우에는 운전조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 기능
2.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방충돌방지기능
▷ 운행기록장치 등
- 자율주행자동차에는「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
▷ 영상기록장치
-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사고 전·후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시운행
▷ 운전자 지정 및 관리 등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위한 운전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결자동차 금지
-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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