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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0.4.7)>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0.09.10)>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함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이행률 :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

            집행률 :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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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을 개선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신설하여 규정

 

① 공공개발 사업지구의 개별 아파트단지 교통영향평가 실시

  ㅇ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

  ㅇ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여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②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ㅇ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건축물>

.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 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이내로 가까워진 경우

. ·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기 교통영향평가시와 비교하여 용도별 통행발생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촉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0.02MB
200901(10시이후)도시교통정비촉진법_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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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

 

*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②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

③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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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 3법

 

▷ 개요

-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면전차(트램)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어, 도입을 위해 트램 3정비 완료

트램 3법 중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정의규정 신설,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노면전차의 도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 노면전차에도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된 신호표지 신설 및 제한속도를 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19.3.28.시행)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 : 정의 규정의 신설정비, 차의 통행방법을 노면전차에도 일부 적용(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위반시 제제규정 정비(음주운전시 자동차 등과 동일한 형사처벌, 신호위반 처벌 등)

- 시행령 : 밤에 도로에서 운행 시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시행규칙 : 노면전차 신호등 신설, 안전표지 신설, 서식 정비 등

 

 

▷ 도시철도법(’16. 12. 2 개정)

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도시철도 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도로

2. 노면전차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및 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의 설치와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철도안전법(’17. 1. 17 개정)

45(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18. 3. 27 개정)

16(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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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체계의 유형별 설치 및 운영기준

- BRT 유형구분

- BRT를 운행 범위 및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서 분류

 

200612월 건교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에서는

BRT 유형을 시설 수준과 용량에 따라 초급·중급·상급으로 구분

 

20106월에 개정된 “BRT 설계지침(2010)”에서는

BRT 유형을 일반형과 신교통형으로 2원화

 

20168월 제정, 201712월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 기준

“BRT 설계지침(2010)”을 대체하며,

BRT운영 범위에 따라서 광역형과 도심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서 전용형과 혼용형으로 분류

 

사진출처 : https://www.itdp.org/

< 유형 구분 >

지역의 도로 및 교통여건, 기능 요구수준에 따라 광역형 BRT와 도심형 BRT로 구분

광역형 : 대도시권에서 도시와 도시간을 연계하는 간선교통수단. 노선연장이 도심형에 비해 긺

도심형 : 도심의 주요 교통축을 대상으로 구축. 기존 버스보다 신속하고 대규모 수송가능

전용형 BRT와 혼용형 BRT로 구분

전용형 : 차량, 주행로, 정류장 등이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버스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전철에 준하는 독립된 시스템

혼용형 : BRT 인프라 구축 후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 또는 새로운 버스노선이 운행토록 하는 시스템, 전용형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BRT 차량 운행가능

 

< BRT 체계의 유형별 설치 및 운영기준 >

BRT는 운행 범위에 따라서 광역형과 도심형으로,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서는 전용형과 혼용형으로 분류한다.

 

광역 BRT대도시권에서 도시와 도시간을 연계하는 간선교통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노선연장이 도심형에 비해 길다. 따라서 승객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 이동이 가능한 시설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통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 또는 도심 외곽의 환승센터에서 도시철도, 도심형 BRT, 또는 일반 버스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심형 BRT도심의 주요 교통축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유형의 시스템으로 기존 버스보다 신속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속 이동보다는 정시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광역 BRT와는 차이가 있다. 정류장에서 승객이 BRT 버스를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정류장 시설 및 운영의 고규격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기존 버스체계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횡단보도 등 정류장 접근체계와 주변 지역으로 이동에 사용되는 도보 및 자전거 도로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전용형 BRT는 운행하는 노선이 BRT 시스템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량과 주행로, 그리고 정류장이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을 형성하며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버스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독립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경전철과 같이 운행이 외부와 분리된 시스템이라는 의미이지만 환승시설을 통해서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동일한 규격의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시스템 내에 다양한 노선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독립된 시스템인 만큼 외부와의 연계(특히 일반 버스의 진입)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해 고규격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정류장에서의 수평승하차 및 정밀정차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 도시철도와 비슷한 수준의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혼용형 BRT특정 축의 일부 구간에 대한 높은 이동성과 수송능력을 갖춘 BRT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 또는 새로운 버스 노선이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BRT 축에서 떨어진 기종점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종점 간의 연계가 한 번의 환승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다. 하지만, 전용시스템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BRT 차량이 운행할 수 있으므로 수평 승하차와 같이 이용자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BRT 요소 구현은 어렵다. 혼용형 BRT는 전용주행로, 정류장, 교차로 처리 등에 의해 결정되는 BRT 인프라의 용량을 고려해 구간별로 운행을 허용하는 노선들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BRT 차량전용형 BRT 체계에서 사용되는 차량으로 정류장 및 주행로 등 BRT 체계 운영 특성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계획된 차량을 의미한다. 전용차량이 사용되는 경우 정류장의 승강장에서 수평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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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서 PAS 방식과 Throttle 방식

 

[자료출처 : KOTI Smart Mobility Brief, 2017 Vol. 1 / No. 5]

 

전기자전거에서 PAS 방식과 Throttle 방식

-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여 전기의 힘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제품

- 전기자전거는 전기 동력 보조 방식에 따라

PAS(Pedal Assist System)방식과

스로틀(Throttle)방식으로 구분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

- 자전거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릴 때만 전기모터가 작동하여 동력을 보조해주는 방식

- 페달을 밟지 않을 때에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음

- 또한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이용해 운행이 가능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

-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핸들에 달린 레버를 당기면 전기모터가 작동하는 방식

-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음

 

- 일부에서는 버튼을 눌러 PAS방식과 스로틀 방식을 변환할 수 있어, 원하는 모드를 선택 가능하게 한 제품도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에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명시

- 기존에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지만, 2018322일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자전거법에 정의된 전기자전거는 PAS방식만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시행일: 2018.3.22.]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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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7. 10. 24. 공포, ’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사진출처 : mbs news ]

 

제도 개요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미국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

 

주요 내용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교환환불 중재요건) 서면계약 체결,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 가능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 (교환환불 하자 입증책임)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6개월 이전 발생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

- (교환환불 중재신청)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고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교환환불 중재결정 효력)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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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

-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 ·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대상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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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시행 2018.1.18.]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제도를 교통수단을 점검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을 진단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제도 체계 단순화)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여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하여 복잡하게 중복혼재되어 있던 점검 및 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하였다.

현 행

개 편

제도명

대상

제도명

대상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자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자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중대사고 유발자)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단계로 세분화하고,

* (개통전 단계) 교통안전점검평가 지침(국토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여부 확인

** (운영단계) 기존 특별교통안전진단(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재량규정국토부는평가할 수 있다(개선) 기속규정 평가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

- 현행 체계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목적: 여객법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

 

 

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사고시)

 

*운영자가 교통안전진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발굴

 

대상: 교통시설(설계시)

 

*설치자가 교통안전진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목적:관련법령 준수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 개편()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

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국토부 장관

* 국토부장관은 중대사고 유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대상: 교통수단 운영자에 한정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점검결과 : 개선권고 후 실제 개선이행여부 등까지 확인

 

대상: 교통시설에 한정

 

구성 : 설계 개통 전 운영 단계로 실시

 

* 운영단계는 중대사고 발생 시에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특별일반 교통안전진단기관 구분 폐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교통안전진단)

개편 (교통시설 안전진단)

시행

주체

교통시설 설치차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교통시설 설치운영관리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

진단

대상

교통시설(설계단계)

 

* 운영단계는 특별교통안전진단에서, 개통 전 단계는 훈령으로 실시

교통시설에 한정

 

- 설계-개통-운영단계*로 구분

 

* 운영단계는 중대교통사고 발생 시에 실시

진단

내용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기존 내용 보완 필요)

진단결과

 

 

평가

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관할지자체장은 이를 검토 후 개선권고 가능

 

진단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 평가 가능

 

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관할지자체장에게 이를 검토 후 시정명령 하도록 규정

 

-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확인

 

진단결과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 평가 의무화

진단기관

일반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 기관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별도로 등록된 기관(현재 54)

 

- 특별교통안전지단기관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

 

* 기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지위 승계

 

 

기대 효과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설계 - 개통 전 - 운영단계로 체계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교통시설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정부가 직접 진단결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 예방 가능

* 부실진단 적발 시 교통안전진단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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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규정

 

[자료출처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3.31.]]

 

 

󰏚 안전운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 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전시험주행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 주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후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시험운행

- 성능시험대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에게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운행 확인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시험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조종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 강제적으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시키는 조종장치

 

시동 시 조종장치의 선택

-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이전에 선택한 모드에 관계없이 시동 시 마다 항상 운전자우선모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표시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모드인지 시스템우선모드인지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기능고장 자동감지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경고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경고수단은 시각 및 청각 또는 촉각에 의한 수단 중 시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조합으로 하여야 한다.

1. 13조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가속, 제동 또는 조향 중 어느 하나라도 작동하는 경우에는 운전조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 기능

2.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방충돌방지기능

 

운행기록장치 등

- 자율주행자동차에는교통안전법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

 

영상기록장치

-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법2조에 따른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사고 전·후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시운행

운전자 지정 및 관리 등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위한 운전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결자동차 금지

-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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