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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T체계시설, BRT의 구성요소, BRT의 국고지원

[이전에는 BRT의 구성요소라는 항목으로 다루었던 내용으로법적 정의항목으로는 "체계시설"로 정의되어 있음]


 

BRT체계시설

-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지로서

첫 번째 전용주행로(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두 번째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세 번째로 환승시설(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그리고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정류소차고지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BRT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전용차량의 종류에는 일반형과 신교통형이 있으며, ]

-일반형 전용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신교통형 전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를 말함

 

BRT의 국고지원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는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일반간선급행버스체계인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지역은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수도권 외의 지역은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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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사진출처 : 픽사베이

지정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2017.1.10.>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 일정한 지역이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

-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 1호에 따라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의 혼잡시간대 중 1회 이상의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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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 개요

ㅇ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비하여,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평가(타당성 평가)는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및 공공참여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크게 구별

󰊲 제도 비교

구 분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근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재정법

목적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등 국가교통정책 달성도모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교통시설투자 효율화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도모

 

 

적용시기

-중장기 계획 수립단계

-본 타당성 평가 단계

-예산 편성단계

 

평가대상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교통시설 투자사업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재정지원 300억 이상 투자사업

분석수준

-교통계획모형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 전문적 상세 분석

-사전적 타당성 분석

교통수요분석

-국가교통 DB 활용

-국가교통 DB활용

평가방법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평가위주로 하되 종합평가도 포함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투자우선순위 종합평가

경제성, 사업의 효과, 정책성, 사업추진용이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평가(AHP기법)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미실시(최근 일괄예타 실시)

 

 

평가기관

- 평가업무대행자

평가수행능력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행자로 등록한 자

-한국개발연구원(KDI)

 

해외사례

-대부분 국가 시행

 

-정부차원 사례없음

*World Bank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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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정의

생활권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행정구획 내부 도로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회전교차로이며,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는, 도로설계 차로폭 기준 3.0m의 편도2차로(12m) 이하의 생활도로 교차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임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1. 기본방향

일반적으로 기존 생활도로의 기하구조를 확대하지 않고 회전차로를 확보함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를 회전하므로 과속에 의한 사고 유형을 방지할 수 있음

대형 차량의 진행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밟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에 방해되지 않음


 

2. 정지선과 분리교통섬대 설치

도로폭 규정상 분리교통섬을 입체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면표시로 대체함

도로폭 규정상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는 생활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를 알리는 새로운 노면표시를 설치함

정지선을 설치하여 회전차로 내부 차량의 통행을 우선시함

도로폭 및 교차로폭이 일반 교차로에 비해 좁으므로 정지·양보·서행을 유도함

대항차로 침범, 급제동 등의 운전행태를 방지함

서행 노면표시의 개정이 요구됨

현재 서행 노면표시 519천천히로 표기되고 있음

그러나 생활도로에서는 도로폭이 좁아 단어를 모두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어 수가 적은 서행표기도 병행하도록 노면표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3. 중앙 교통섬 및 화물차 턱

중앙교통섬은 돌출형을 기본으로 하며, 높이는 최고 10cm로 함

도로폭이 좁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노면표시로 대체하고, 야간시인성을 위해 야광도색을 권장함

돌출형 교통섬은 대형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2m 간격의 화물차 턱을 설치함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의 회전방향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설치함

 

4. 고원식 교차로 설치 및 노면 요철 포장

고원식 교차로 형태로 설치하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은 물리적으로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감속하여야 함

교차로 내부에서는 요철 포장된 노면을 주행함으로서 물리적으로 속도 감소 효과를 나타냄

 

5. 주정차 금지 및 도류화 시설

접근로 및 회전차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단속을 시행함

현행 노면표시 규정 주차금지 및 정차·주차금지 표시와 차별되도록

항시 회전교차로의 절대적 주정차 금지노면표시를 표기함

도류화 시설로 과다한 폭으로 설치된 교차로를 정형화함

차로폭이 과다하여 차량 2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도류화를 통하여 주행차량만 통과할 수 있도록 차로폭을 최소화하고 주정차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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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복합환승센터"란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출처 :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www.osannews.go.kr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일반복합환승센터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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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거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換積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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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시설 및 재정지원

-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1. 광역도로

2. 광역철도

3. 주차장

4. 공영차고지

5. 화물자동차 휴게소

6. 간선급행버스체계

7.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1. 광역도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사진출처 : 픽사베이

-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

-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

- 시도군도구도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재정지원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광역철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사진출처 : 픽사베이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라 한다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권역별 지점(수도권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대구권대구광역시청광주권광주광역시청대전권대전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

- 표정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이상일 것

재정지원 :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하며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

 

3. 주차장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재정지원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4.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5. 화물자동차 휴게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재정지원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6. 간선급행버스체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재정지원 :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7.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재정지원 :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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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별 중점 분석 항목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

- 사업지구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의 내부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도로위계의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의 내부도로와 외부도로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의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여부, 대중교통수단 및 도시철도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여부 및 운영가능성 여부, 도시성장 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해당 사업의 중장기 목표년도의 예측 교통량 수용여부 포함, 각종 교통개선대책의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럭별 필요주차규모, 보행자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연결 형태 등 향후 소블럭별 개발시 적용될 교통개선대책의 지침설정,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여부, 사업지구의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 분석 등

 

지구단위계획, 대지조성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주변 공간계획이 비교적 구체화된 중간규모 블록단위사업

- 각 블럭별 차량의 진출입허용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의 외부에 있는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의 공공 노외주차장의 규모, 배치위치, 출입방식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의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의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의 적정성 여부,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 유발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여부, 사업지구의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도시철도, 철도, 고속철도 등 건설사업

- 수송계획상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이용인구의 행태분석, 화물이동 유형분석, 대합실, 통로, 보도, 차도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의 이용가능인구 처리능력 한계분석, 수송수단 운영계획 검토, 하역시설, 차량의 대기공간, 부지 내 통로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의 화물처리능력 한계분석, 수송수단운영계획 검토,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통수요 역할 분담 및 연계수송처리 방안 강구,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 변화분석,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주변 교통시설 및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 분석, 해당 사업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도로건설사업

- 수송계획상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이용인구의 행태분석, 화물이동 유형분석, 보도, 차도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의 이용가능인구 처리능력 한계분석,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통수요 역할 분담 및 연계수송처리 방안의 강구,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 변화분석,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주변 교통시설 및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 분석, 해당 사업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터미널, 항만, 공항 등 건설사업

- 수송계획상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이용인구의 행태분석, 화물이동 유형분석, 대합실, 통로, 보도, 차도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이용가능 인구 처리능력 한계분석, 수송수단운영계획 검토, 하역시설, 차량 대기공간, 부지 내 통로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의 화물처리능력 한계분석, 수송수단운영계획 검토,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통수요 역할 분담 및 연계수송처리 방안의 강구,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 변화분석,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주변 교통시설 및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 분석, 해당 사업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자동차시설, 통신시설 등 개별 건축물

-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교통상황에 대비한 진출입구의 위치 적정 여부, 첨두시 유발교통량의 처리를 위한 완화차로의 규모 적정성 여부, 출입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수의 적정성 여부, 개별 건축물의 용도 복합정도에 따른 교통유발 원단위의 가중 또는 보정여부

,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통행패턴 분석 및 사업지구의 유발교통량간 상충방지를 위한 진출입동선체계 구축, 주변가로와 교차로의 교통처리 한계능력의 분석, 적정 주차규모의 판단과 합리적인 주차장의 형태 제안,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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