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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도입배경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지정. 고시

 

내 용

도시교통정비지역 :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인접한 도시간의 유출입 교통통행량이 5%이상인 교통생활권

 

관련법령

3(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교통권역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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