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T체계시설, BRT의 구성요소, BRT의 국고지원
[이전에는 BRT의 구성요소라는 항목으로 다루었던 내용으로, 법적 정의항목으로는 "체계시설"로 정의되어 있음]
▷ BRT체계시설
-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지로서,
- 첫 번째 전용주행로(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 두 번째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 세 번째로 환승시설(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그리고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정류소, 차고지,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BRT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전용차량의 종류에는 일반형과 신교통형이 있으며, ]
-일반형 전용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신교통형 전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를 말함
▷ BRT의 국고지원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는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일반간선급행버스체계인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지역은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수도권 외의 지역은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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