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사진출처 : 픽사베이

지정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2017.1.10.>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 일정한 지역이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

-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 1호에 따라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의 혼잡시간대 중 1회 이상의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