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ㅇ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비하여,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평가(타당성 평가)는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및 공공참여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크게 구별
제도 비교
구 분 |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근거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재정법 |
목적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등 국가교통정책 달성도모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교통시설투자 효율화 |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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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중장기 계획 수립단계 -본 타당성 평가 단계 | -예산 편성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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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교통시설 투자사업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재정지원 300억 이상 투자사업 |
분석수준 | -교통계획모형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 전문적 상세 분석 | -사전적 타당성 분석 |
교통수요분석 | -국가교통 DB 활용 | -국가교통 DB활용 |
평가방법 |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평가위주로 하되 종합평가도 포함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투자우선순위 종합평가 ․ 경제성, 사업의 효과, 정책성, 사업추진용이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 |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평가(AHP기법)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미실시(최근 일괄예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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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 - 평가업무대행자 ․ 평가수행능력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행자로 등록한 자 | -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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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 -대부분 국가 시행
| -정부차원 사례없음 *World Bank에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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