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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 개요

ㅇ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비하여,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평가(타당성 평가)는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및 공공참여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크게 구별

󰊲 제도 비교

구 분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근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재정법

목적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등 국가교통정책 달성도모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교통시설투자 효율화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도모

 

 

적용시기

-중장기 계획 수립단계

-본 타당성 평가 단계

-예산 편성단계

 

평가대상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교통시설 투자사업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재정지원 300억 이상 투자사업

분석수준

-교통계획모형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 전문적 상세 분석

-사전적 타당성 분석

교통수요분석

-국가교통 DB 활용

-국가교통 DB활용

평가방법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평가위주로 하되 종합평가도 포함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투자우선순위 종합평가

경제성, 사업의 효과, 정책성, 사업추진용이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평가(AHP기법)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미실시(최근 일괄예타 실시)

 

 

평가기관

- 평가업무대행자

평가수행능력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행자로 등록한 자

-한국개발연구원(KDI)

 

해외사례

-대부분 국가 시행

 

-정부차원 사례없음

*World Bank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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