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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거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換積)·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제1종 교통물류거점
-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제2종 교통물류거점
-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제3종 교통물류거점
-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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