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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 진흥지역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Q&A]

[자료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한양도성,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2017. 3. 15]

 

󰏚 지정목적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맞춤형 녹색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교통혼잡 개선

 

󰏚 지정근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직권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특별교통대책지역은 녹색교통 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 진흥지역’)과 녹색교통 개선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 개선지역’)으로 분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12(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 시장이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 특별종합대책 수립시 주요내용(법 제42)

특별종합대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교통물류 전환교통대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재원확보방안

 

󰏚 특별대책지역의 조치사항

자동차 운행의 제한(법 제30)

-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교통수요 관리 조치(법 제43)

-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녹색교통 진흥지역녹색교통 개선지역의 차이점

-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 녹색교통진흥발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녹색교통개선지역이란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결과 관리지표가 관리기준에 미달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 녹색교통 진흥지역녹색교통 개선지역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이유

- 제도시행 초기단계에는 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방식보다 인센티브 방식의 시범적선도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녹색교통 진흥지역부터 지정하여 시범적선도적 사업으로 우선 추진

-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 낮은 지역을 강제적으로 지정(인센티브 방식에서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녹색교통 개선지역을 지정할 계획


󰏚 녹색교통 진흥지역에는 추진사업

- 도로 다이어트를 통하여 녹색교통시설을 확충

* 보행전용도로공간 설치, 자전거 도로주차장보관소 설치, 대중교통 쉘터 설치 등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추진

* 혼잡통행료징수,교통체계지능화사업,대중교통우선통행 등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신교통 시스템을 설치

* 전기자동차, 바이모달, 궤도택시(PRT), 노면전차 등

 

󰏚 녹색교통 개선지역의 지정요건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정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9개항목, ’10.4.15고시) : 온실가스 연간배출량,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 1인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그린교통 분담률, 1인당 교통혼잡비용,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특정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 지정


󰏚 녹색교통 개선지역지정 효과

-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15())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

서울시가 지난 ’16.4월 국토교통부에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11개월만에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지정

녹색교통진흥 특별종합대책(예시)

구 분

주 요 대 책 사 업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랜드마크적 보행특구 조성, 도로공간 재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심 간선도로 50km/h로 제한속도 하향,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따릉이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주차수요관리 강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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