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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영향평가 종류

 

1.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2.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검토·분석하여 미리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사진출처 : https://www.pexels.com/]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제4)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4. 에너지사용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

 

5.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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