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고지 증명제
[ 자료 : 도로정책브리프 용어해설(제73호) ]
▷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양도받는 경우,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차량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 차고지 증명제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수단이며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경제원리에도 부합되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관련 업계의 반대로 대부분 법제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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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989년과 1995년, 1997년, 2001년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허위신고·위장전출 등 부작용 우려로 도입되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2012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다시한번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산된 전례가 있다.
▷ 한편, 2007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었다.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제주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종합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에 들어갔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중형차는 2017년 1월, 소형차는 2022년 1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여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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