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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_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사진출처 : http://s-tdms.seoul.go.kr/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24조제2항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1. 주차수요 관리

. 주차장 유료화 시행

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5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0

.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0

주차정보 제공

5

2. 대중교통 이용촉진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종사자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2

4회 이상 운영

5

.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20

.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3. 승용차 수요 관리

.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10

.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20

. 2부제

30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2(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10

40퍼센트 이상 참여

15

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참여

10

5. 시차 출근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참여

5

80퍼센트 이상 참여

10

6. 자전거 이용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10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

20

30퍼센트 이상 참여

30

7.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20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

5

매월 3일 이상 시행

10

9. 경차 주차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시설물

소유자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연도 주차면수)]×100(%)

.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주차면수)]×100(%)

1)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준 연도 주차면수"20101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말한다.

3) "기준 주차면수"주차장법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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