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soc추진단계 및 투자평가체계
[참조 : 교통SOC투자정책에서의 여객DB 개선방안, KOTI]
▷ 교통SOC 추진단계
▷ 추진단계별 투자평가체계
1. 사업의 구상단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여 “계획타당성평가”수행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5판)에 방법론 제시
- 도로, 철도, 공항 등 5~20년 단위의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시에도 계획타당성평가 수행
개별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예산편성단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수행되는“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근거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이 편성됨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5판) 방법론으로 수행
3. 사업추진단계
타당성평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
-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주체,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방법론으로 수행
타당성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
-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 관련지침 부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방식으로 주로 수행
- 타당성평가 및 타당성재평가 수행사례 극히 일부
투자평가사업 효율성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제도 시행(2014년)
4. 운영유지단계
사후평가 :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
-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준공 후 5년 이내 시행
: 396건 중 293건 수행(74%이행)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방법론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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