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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soc추진단계 및 투자평가체계

[참조 : 교통SOC투자정책에서의 여객DB 개선방안, KOTI]

 

교통SOC 추진단계

추진단계별 투자평가체계

1. 사업의 구상단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여 계획타당성평가수행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5)에 방법론 제시

- 도로, 철도, 공항 등 5~20년 단위의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시에도 계획타당성평가 수행

개별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예산편성단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수행되는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근거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이 편성됨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5) 방법론으로 수행

 

3. 사업추진단계

타당성평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

-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주체,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방법론으로 수행

타당성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

-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 관련지침 부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방식으로 주로 수행

- 타당성평가 및 타당성재평가 수행사례 극히 일부

투자평가사업 효율성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제도 시행(2014)

 

4. 운영유지단계

사후평가 :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

-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준공 후 5년 이내 시행

: 396건 중 293건 수행(74%이행)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방법론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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