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교통개선대책의 비교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란

연계교통체계는 거점시설과 국가기간망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환적센터, 기타 운영방안 등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함

구축대책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 상호작용 및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 (공간적 범위) 사업지역으로부터 3040이내

- (시간적 범위) 사업완공 후 1510

대상규모: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00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등

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사진출처 :http://www.mta.go.kr/]

 

▷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특정지역에 인구 및 통행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광역교통에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

대상규모: 대도시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수용 인구(인원)2만명 이상인 다음의 사업이 대상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수립권자 :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사업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시행되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과 광역교통대책과의 차이점

구분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주요내용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 환승·환적체계, 대중교통개선 대책으로 효율·통합·연계성 항상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도로·철도·환승 시설 및 대중교통 운영대책

적용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가 유사함.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