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교통개선대책의 비교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란
ㅇ “연계교통체계”는 거점시설과 국가기간망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환적센터, 기타 운영방안 등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함
ㅇ “구축대책“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 상호작용 및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ㅇ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 (공간적 범위) 사업지역으로부터 30~40㎞이내
- (시간적 범위) 사업완공 후 1년․5년․10년
ㅇ 대상․규모․: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00만㎡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등
ㅇ 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사진출처 :http://www.mta.go.kr/]
▷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ㅇ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특정지역에 인구 및 통행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광역교통에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
ㅇ 대상․규모․: 대도시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인원)이 2만명 이상인 다음의 사업이 대상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ㅇ 수립권자 :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사업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시행되는 경우)
ㅇ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과 광역교통대책과의 차이점
구분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 광역교통개선대책 |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수립권자 |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 |
주요내용 |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 환승·환적체계, 대중교통개선 대책으로 효율·통합·연계성 항상 |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도로·철도·환승 시설 및 대중교통 운영대책 |
※ 적용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가 유사함.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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