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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5편 과속방지턱(2011.07)]

 

정의

과속방지턱이라 함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기 능

주행 속도 억제 및 주행 안전성 확보

통과 교통량의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

 

종 류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 장소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같은 구간에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2)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3)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10% 이상 경사시)

4)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4)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설치 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은 해당 구간에서 목표로 하는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의 도로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은 20~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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