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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교차로의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
-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 첫 번째로 설치되는 최고속도 제한 규제표지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
- 다음으로 회전교차로 주의표지,
- 우측방통행 주의표지,
- 횡단보도 주의표지 순서로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 횡단보도 지시표지(도로 양측에 설치),
- 회전교차로 지시표지 순서로 지시표지를 설치하며
- 양보선 설치 지점에 양보 규제표지를 설치
- 노면표시는 양보선 전방에 상징형 양보 노면표시,
- 횡단보도 전방에 횡단보도예고 노면표시,
- 회전차로에 진행방향 노면표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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