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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자동차
- 도로설계시 기초가 되는 자동차를 말함
- 설계자동차의 종별로서는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가 있음
[설계기준 자동차]
①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 자동차로 할수 있다.
-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들 자동차의 각 형태별로 도로를 설계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실제로 여러 형태의 자동차가 공존하므로 이들을 규모와 형식 등을 고려하여 각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하여 설계기준 자동차로 규정하고자 한다.
- 실제로 특정한 도로구간을 설계할 경우 설계기준 자동차의 선정은 그 도로에 상당한 빈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큰 규격의 자동차로 한다.
- 설계기준 자동차의 치수, 성능 등은 도로의 폭,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시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승용자동차 및 소형 자동차는 폭, 시거, 종단경사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
- 대형 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는 폭,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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