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관리, 출입제한
1) 접근관리의 정의
- 도로의 접근관리는 도로 주변에 신설이나 증축 등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새로운 도로를 접속하려고 할 때, 해당 도로를 계획, 설계, 운영 관리하는 각 기관들이 도로간 접속을 잘 관리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차량 흐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 도로 설계기법임.
<도로의 접근관리>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① 도로에는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2) 접근관리 필요성
① 도로 주변 토지가 무질서하게 개발된다.
② 도로 주변 토지 유발 교통량에 의해 과다한 출입이 생겨나, 기존 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발생량도 급격히 늘어난다.
③ 교통 혼잡 발생에 따라 차량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이 급격히 늘어난다.
④ 도로 경관이 파괴된다.
3) 출입제한
- 도로설계 분야에서 접근관리에 대한 용어는 ‘출입제한’과 ‘접근관리’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출입제한은 접근관리의 한 유형으로, 가장 강한 접근관리 기법이다.
- 접근관리 개념은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도로망이 지금처럼 조밀하게 발달되지 않았기에 해당 도로 구간 자체의 설계 합리성만 확보하면 되었지만, 그 동안 도로를 많이 건설하여 이제는 도로와 도로끼리 접속할 필요성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도로 상호간 접속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 긴요해졌고 준공된 공로에 사적인연결, 노측개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점은 주간선도로처럼 기능이 높은 도로에서 더욱 중요하며, 특히 고속도로 출입은 오직 입체화 도로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출입제한’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다.
- 다시 설명하면 ‘출입제한’이라 함은 도로 인접 토지의 소유자, 임대자 등이 가진 차량들이 해당도로로 진출입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를 말하며,
- ‘완전출입제한’은 클로버형 인터체인지와 같이 그 출입 정도를 완전하게 제한하는 상태를 말하며, ‘출입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간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하여 그 도로로 출입하는 것을 고속도로 연결로와 같은 특정 형태 도로로만 출입 하도록 엄격히 제한
- 또한 ‘불완전 출입제한’이란 그 출입제한 정도를 ‘출입제한’에 비해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서 일부 구간에서 평면교차를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 출입제한의 정의와 종류 >
① 정의: 도로인접지의 소유자, 임대자 등의 도로에 관련된 출입권이 공공권한에 의거,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
② 종류:
- 완전 출입제한 : 통과교통을 우선처리하기 위하여 특정의 공공도로만으로 출입로 설치,
평면교차 혹은 인접차도의 직접접속 금지
- 불완전 출입제한 : 특정의 공공도로에 출입로 설치한다는 것 외에
약간의 평면교차와 인접도로에 접속 허용
③ 출입제한의 채택기준
- 고속도로: 완전출입제한 [고속국도법 7조]
- 자동차전용도로: 특별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않는한 완전출입제한 [도로법 제54조의 6]
- 도시고속도로: 완전출입제한 [노선의 성격, 자동차 교통 등의 상황에 따라 불완전 출입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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