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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관리, 출입제한

 

1) 접근관리의 정의

도로의 접근관리는 도로 주변에 신설이나 증축 등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새로운 도로를 접속하려고 할 때, 해당 도로를 계획, 설계, 운영 관리하는 각 기관들이 도로간 접속을 잘 관리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차량 흐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 도로 설계기법임.


<도로의 접근관리>

4(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도로에는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2) 접근관리 필요성

도로 주변 토지가 무질서하게 개발된다.

도로 주변 토지 유발 교통량에 의해 과다한 출입이 생겨나, 기존 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발생량도 급격히 늘어난다.

교통 혼잡 발생에 따라 차량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이 급격히 늘어난다.

도로 경관이 파괴된다.




3) 출입제한

도로설계 분야에서 접근관리에 대한 용어는 출입제한접근관리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출입제한은 접근관리의 한 유형으로, 가장 강한 접근관리 기법이다.

접근관리 개념은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도로망이 지금처럼 조밀하게 발달되지 않았기에 해당 도로 구간 자체의 설계 합리성만 확보하면 되었지만, 그 동안 도로를 많이 건설하여 이제는 도로와 도로끼리 접속할 필요성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도로 상호간 접속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 긴요해졌고 준공된 공로에 사적인연결, 노측개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주간선도로처럼 기능이 높은 도로에서 더욱 중요하며, 특히 고속도로 출입은 오직 입체화 도로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출입제한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다.

- 다시 설명하면 출입제한이라 함은 도로 인접 토지의 소유자, 임대자 등이 가진 차량들이 해당도로로 진출입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를 말하며,

- ‘완전출입제한은 클로버형 인터체인지와 같이 그 출입 정도를 완전하게 제한하는 상태를 말하며, ‘출입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간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하여 그 도로로 출입하는 것을 고속도로 연결로와 같은 특정 형태 도로로만 출입 하도록 엄격히 제한

- 또한 불완전 출입제한이란 그 출입제한 정도를 출입제한에 비해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서 일부 구간에서 평면교차를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 출입제한의 정의와 종류 >

정의: 도로인접지의 소유자, 임대자 등의 도로에 관련된 출입권이 공공권한에 의거,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

종류:

- 완전 출입제한 : 통과교통을 우선처리하기 위하여 특정의 공공도로만으로 출입로 설치,

평면교차 혹은 인접차도의 직접접속 금지

- 불완전 출입제한 : 특정의 공공도로에 출입로 설치한다는 것 외에

약간의 평면교차와 인접도로에 접속 허용

출입제한의 채택기준

- 고속도로: 완전출입제한 [고속국도법 7]

- 자동차전용도로: 특별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않는한 완전출입제한 [도로법 제54조의 6]

- 도시고속도로: 완전출입제한 [노선의 성격, 자동차 교통 등의 상황에 따라 불완전 출입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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