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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도로형(이면도로) 회전교차로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정의

- 생활권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행정구획 내부 도로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회전교차로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는, 도로설계 차로폭 기준 3.0m의 편도2차로(12m) 이하의 생활도로 교차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임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1. 기본방향

- 일반적으로 기존 생활도로의 기하구조를 확대하지 않고 회전차로를 확보함

-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를 회전하므로 과속에 의한 사고 유형을 방지할 수 있음

- 대형 차량의 진행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밟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에 방해되지 않음

 

2. 정지선과 분리교통섬대 설치

- 도로폭 규정상 분리교통섬을 입체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면표시로 대체함

도로폭 규정상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는 생활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를 알리는 새로운 노면표시를 설치함

- 정지선을 설치하여 회전차로 내부 차량의 통행을 우선시함

도로폭 및 교차로폭이 일반 교차로에 비해 좁으므로 정지·양보·서행을 유도함

대항차로 침범, 급제동 등의 운전행태를 방지함

- 서행 노면표시의 개정이 요구됨

현재 서행 노면표시 519천천히로 표기되고 있음

그러나 생활도로에서는 도로폭이 좁아 단어를 모두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어 수가 적은 서행표기도 병행하도록 노면표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3. 중앙 교통섬 및 화물차 턱

- 중앙교통섬은 돌출형을 기본으로 하며, 높이는 최고 10cm로 함

도로폭이 좁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노면표시로 대체하고, 야간시인성을 위해 야광도색을 권장함

- 돌출형 교통섬은 대형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2m 간격의 화물차 턱을 설치함

-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의 회전방향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설치함

4. 고원식 교차로 설치 및 노면 요철 포장

- 고원식 교차로 형태로 설치하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은 물리적으로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감속하여야 함

- 교차로 내부에서는 요철 포장된 노면을 주행함으로서 물리적으로 속도 감소 효과를 나타냄

5. 주정차 금지 및 도류화 시설

- 접근로 및 회전차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단속을 시행함

현행 노면표시 규정 주차금지 및 정차·주차금지 표시와 차별되도록

항시 회전교차로의 절대적 주정차 금지노면표시를 표기함

- 도류화 시설로 과다한 폭으로 설치된 교차로를 정형화함

차로폭이 과다하여 차량 2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도류화를 통하여 주행차량만 통과할 수 있도록 차로폭을 최소화하고 주정차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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