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도로형(이면도로) 회전교차로
Ⅰ.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정의
- 생활권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행정구획 내부 도로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회전교차로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는, 도로설계 차로폭 기준 3.0m의 편도2차로(12m) 이하의 생활도로 교차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임
Ⅱ.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1. 기본방향
- 일반적으로 기존 생활도로의 기하구조를 확대하지 않고 회전차로를 확보함
-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를 회전하므로 과속에 의한 사고 유형을 방지할 수 있음
- 대형 차량의 진행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밟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에 방해되지 않음
2. 정지선과 분리교통섬대 설치
- 도로폭 규정상 분리교통섬을 입체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면표시로 대체함
‧ 도로폭 규정상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는 생활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를 알리는 새로운 노면표시를 설치함
- 정지선을 설치하여 회전차로 내부 차량의 통행을 우선시함
‧ 도로폭 및 교차로폭이 일반 교차로에 비해 좁으므로 정지·양보·서행을 유도함
‧ 대항차로 침범, 급제동 등의 운전행태를 방지함
- 서행 노면표시의 개정이 요구됨
‧ 현재 서행 노면표시 519는 “천천히”로 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생활도로에서는 도로폭이 좁아 단어를 모두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어 수가 적은 “서행” 표기도 병행하도록 노면표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3. 중앙 교통섬 및 화물차 턱
- 중앙교통섬은 돌출형을 기본으로 하며, 높이는 최고 10cm로 함
‧ 도로폭이 좁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노면표시로 대체하고, 야간시인성을 위해 야광도색을 권장함
- 돌출형 교통섬은 대형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2m 간격의 화물차 턱을 설치함
-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의 회전방향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설치함
4. 고원식 교차로 설치 및 노면 요철 포장
- 고원식 교차로 형태로 설치하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은 물리적으로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감속하여야 함
- 교차로 내부에서는 요철 포장된 노면을 주행함으로서 물리적으로 속도 감소 효과를 나타냄
5. 주정차 금지 및 도류화 시설
- 접근로 및 회전차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단속을 시행함
‧ 현행 노면표시 규정 주차금지 및 정차·주차금지 표시와 차별되도록
‧ 항시 회전교차로의 ‘절대적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를 표기함
- 도류화 시설로 과다한 폭으로 설치된 교차로를 정형화함
‧ 차로폭이 과다하여 차량 2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 도류화를 통하여 주행차량만 통과할 수 있도록 차로폭을 최소화하고 주정차를 방지함
'교통기술사 > 04. 교통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화곡선과 완화구간, 클로소이드(Clothoid) (0) | 2016.02.17 |
---|---|
길어깨의 기능 (0) | 2016.02.17 |
Extended Bay (0) | 2016.02.16 |
그루빙(Grooving) (0) | 2016.02.16 |
측도(Frontage Road) (0) |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