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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류로의 곡선반지름 및 폭원

[자료출처 : 평면교차로의 상세 설계 지침]

 

-도류로의 설치는 그 교차로의 형태, 교차각, 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전반경, , 합류각,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도류로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용지폭, 교차로의 형태, 설계기준자동차, 설계속도 등이 고려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량은 많은 반면,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이용 가능한 용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지 및 교통량에 의하여 도류로의 형태가 결정

지방지역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높고 용지의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도류로의 형태를 속도에 맞추어서 설계

-도류로의 배치는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설계

-도시지역에서는 다른 제약조건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교차로의 크기를 좁게 하기 위해서나, 합리적인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도류로는 될 수 있는 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 도류로의 배치는 교통량, 규제방법, 보행자 등을 고려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도류로의 곡선반경

-좌회전 차로의 경우 교차각이나 차도의 폭 등에 따라 곡선반경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며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울 경우 도류로의 평면곡선반경을 1530m 정도로 설계하면 무리가 없다.

-평면곡선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대기 자동차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행궤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차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우회전 도류로는 교차로가 위치하는 지역, 교차각, 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등 에 따라 다른 평면곡선반경을 사용하게 된다.

-도시지역과 같이 용지 및 교차로주변 지장물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도로모퉁이를 설치하며 차도부는 작은 회전반경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지역의 경우에는 용지 등의 제약 조건이 적으므로 평면곡선반경을 비교적 크게 하는 것이 좋다.

 

도류로의 폭

-교통량에 비해서 우회전 도류로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하면 교통류는 어지럽게 되고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도류로는 적정하게 해야 하며 용지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도류로를 만들거나 필요 없이 넓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도류로의 결정시 설계기준자동차의 제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회전 전용 2차로 도류로를 세미트레일러로 설계하는 경우 소형자동차 3대 또는 4대가 나란히 통행하여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도류로의 폭을 좁게 함이 바람직하다.

-, 도류로의 폭은 설계자동차, 평면곡선반경, 도류로의 접속각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넓거나 좁아서는 안 된다.

-도류로의 폭은 설계기준자동차, 평면곡선반경, 도류로의 회전각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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