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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속도 [表定速度, scheduled speed]

 

정의

- 표정속도란, 어떤 운행구간에서 운행한 거리/운행한 시간(역에 정차한 시간 포함)을 의미

평균속도(운행한 거리/정차시간을 제외한 이동한 시간)와는 차이가 있음

- 열차의 속도향상은 표정속도의 향상을 의미

- 철도에서의 표정속도 향상은 운행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수송효율을 높여 교통기관 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

- 표정속도는 승객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속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철도 운전속도의 종류

 

1. 균형속도(Balance speed)

- 기관차의 견인력과 견인차량의 열차저항이 서로 같아서 등속운전을 할 때속도(견인력=열차저항)

-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고, 동일 속도를 유지

- 견인력이 열차저항보다 클 때 가속되고, 적을 때는 감속된다.

- 최고운전속도는 바로 균형속도에 의해서 결정됨

- 제한 기울기결정시 고려하여야 함

- 열차저항은 기울기저항, 곡선저항을 포함하므로 선로상태에 따라 균형속도는 달라진다.

 

2. 표정속도(Commercial speed)

- 전체 운전 거리를 정차시간 및 제한속도 운전시간 등을 포함한 운전시분으로 나눈 값

- 열차속도 향상은 표정속도 향상을 의미

- 각 속도의 크기

최고속도평균속도표정속도

- 개념식

표정속도 = 운전거리평균속도 / (순수운전시분 + 도중정차시분) (정차시간 등을 포함한 운전시분)

 

3.평균속도(Average speed)

- 역간 운전 거리를 정차시분을 제외한 운전시분으로 나눈 값

- 주로 기울기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

- 개념식

평균속도 = 운전거리 / 정차시간을 제외한 순수 운전시분

 

4. 최고속도(Maximum speed)

- 운전 중 낼 수 있는 최고속도(5초 이상 지속)

- 교통기관의 이미지 제고상 상징적으로 중요

- 기관차의 성능, 선로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 열차종별, 궤도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 프랑스 TGV와 일본의 신간선열차가 최고운전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 현재 영업 중인 열차의 최고속도는 350/h

- Maglev(독일, 일본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최고속도 500/h 이상 주행

 

5. 제한속도(Limit speed, Control speed)

- 선로조건(곡선부, 분기부) 및 운행선 인접공사, 유지보수 등 여건에 따라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 속도

 

자료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 http://www.kr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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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16회 교통기술사(2018년 8월)


제116회 교통기술사(2018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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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2017. 12. 국토교통부

 

정의

- “노면 색깔 유도선(컬러레인)”이란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설치장소

- 노면 색깔 유도선은 도로의 기하구조, 운전자의 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입체교차로

1)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2)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3)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4) 본선 좌측으로 합·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 평면교차로

1)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2)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3) 직진차로가 2개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구간

4)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5) 기타 변형·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 기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경찰청 또는 도로관리청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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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시행 2018.1.18.]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제도를 교통수단을 점검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을 진단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제도 체계 단순화)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여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하여 복잡하게 중복혼재되어 있던 점검 및 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하였다.

현 행

개 편

제도명

대상

제도명

대상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자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자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중대사고 유발자)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단계로 세분화하고,

* (개통전 단계) 교통안전점검평가 지침(국토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여부 확인

** (운영단계) 기존 특별교통안전진단(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재량규정국토부는평가할 수 있다(개선) 기속규정 평가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

- 현행 체계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목적: 여객법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

 

 

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사고시)

 

*운영자가 교통안전진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발굴

 

대상: 교통시설(설계시)

 

*설치자가 교통안전진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목적:관련법령 준수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 개편()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

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국토부 장관

* 국토부장관은 중대사고 유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대상: 교통수단 운영자에 한정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점검결과 : 개선권고 후 실제 개선이행여부 등까지 확인

 

대상: 교통시설에 한정

 

구성 : 설계 개통 전 운영 단계로 실시

 

* 운영단계는 중대사고 발생 시에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특별일반 교통안전진단기관 구분 폐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교통안전진단)

개편 (교통시설 안전진단)

시행

주체

교통시설 설치차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교통시설 설치운영관리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

진단

대상

교통시설(설계단계)

 

* 운영단계는 특별교통안전진단에서, 개통 전 단계는 훈령으로 실시

교통시설에 한정

 

- 설계-개통-운영단계*로 구분

 

* 운영단계는 중대교통사고 발생 시에 실시

진단

내용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기존 내용 보완 필요)

진단결과

 

 

평가

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관할지자체장은 이를 검토 후 개선권고 가능

 

진단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 평가 가능

 

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관할지자체장에게 이를 검토 후 시정명령 하도록 규정

 

-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확인

 

진단결과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 평가 의무화

진단기관

일반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 기관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별도로 등록된 기관(현재 54)

 

- 특별교통안전지단기관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

 

* 기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지위 승계

 

 

기대 효과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설계 - 개통 전 - 운영단계로 체계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교통시설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정부가 직접 진단결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 예방 가능

* 부실진단 적발 시 교통안전진단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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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와 U-City 비교

 

 

스마트시티

일반적으로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U-City와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그 특성 및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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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기준 필요성

1)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최소화
- 자동차는 약 3만여 개의 부품으로 조립되어 상호연계 작동되면서 움직이는 동적인 용구로써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
- 운행자동차와 인접한 다른 자동차, 보행자 등에게 자동차의 운행상태 및 운전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2)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준
- 자동차 산업에 통일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제품의 생산 및 유통의 표준화

 

[사진출처 http://blog.gm-korea.co.kr/5415]


3) 도로시설 건설을 위한 기준
- 자동차의 크기(총중량, 축중, 길이, 너비, 높이) 및 구조·성능기준은 도로, 터널, 교량의 설계기준에 반영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수송효율을 높일 수 있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설계기준 자동차)

4) 국제조화로 통상마찰 해소
- 현재 유엔의 유럽경제위원회 산하의 자동차분과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의 통일을 추진 중
- 우리나라도 성능과 기준의 국제조화를 추진하여 자동차 통상에 있어서 기술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내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국가간 성능과 기준의 공동연구 및 개발을 통해 연구비용의 절감과 안전도 확보 및 제작비용 절감을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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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14회 교통기술사(2018년 2월)


제114회 교통기술사(2018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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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사진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궤도란 레임+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 철도보호지구를 지정한 목적은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 철도사고는 규모와 피해가 크며, 복구에도 많은 장비(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복구시간이 오래 걸리며,

열차운행 장애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토지굴착, 건축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고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행위신고 수리시

철도시설관리자(철도공단, 지자체)에게 제시한 안전관리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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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협력주행


개념

-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자율협력주행기술

 

- 기존의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를 기반으로 주변상황을 인식하나,

먼 거리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감지기가 인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자율주행차에 있어 감지기란 인간의 눈귀와 같은 중요한 인식기관으로, 감지기가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완벽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어려움

- 이러한 감지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로 인프라(V2I) 혹은 다른 자동차(V2V)에서 정보를 받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방향전환, 감속하는 것이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핵심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도입시 기대효과

- 자동차에 장착된 감지기의 한계를 인프라가 보완함으로써 자율주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미래 도로는 단순한 이동공간인 도로망에서

서비스공간인 디지털망으로 탈바꿈하고,

- 모든 자동차인프라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교통흐름을 최적화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이 없는 도로가 될 것이며, 누구나 필요할 때 자동차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통시스템도 도입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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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술사 시험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

[기술사 시행횟수 산정]

○ 연간 수험인원이 100명 미만인 종목은 1회 시행, 500명 미만인 종목은 2회 시행, 500명 이상인 종목은 3회 시행

 

2018년 기술사 시험일정

- 교통기술사는 114회, 116회 시행


2018년 기술사 종목별 시행회



201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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