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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자료참조 :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매뉴얼(), 2016. 10, 도로교통공단

긴급차량 우선신호 효과검증 및 운영 매뉴얼 작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개념

-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현장 출동 때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녹색등으로 연동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시스템

- 긴급차량 우선신호는(EVP,Emergency Vehicle Preemption)는 신호제어를 위한 운영모드 중 특수제어에 해당하며,버스우선신호(BusPriority)등에서 사용되는 우선신호와는 차이가 있다.본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우선신호는 긴급차량 우선신호(EVP)로 한정

 

[사진출처 : www.crewave.com]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개요

-현장제어식 및 중앙관제식으로 구분

-현장제어식: 설치비 저렴(송수신장치 및 PPC 보드) / 신호비효율성 발생(진행방향 파악 불가)

-중앙관제식: 설치비 고가(관제시스템 사전구축)/ 신호효율성 높음(출동지와 목적지 경로 요청)

 

설계·운영고려사항

1. 보행자 신호시간

보행자 신호시간 보장 및 인접 대피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설계

2. 교차로 기하구조

교차로 소거시간 보장 및 대기차량 고려

보행자 및 일반 운전자의 예측 출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3. 현시순서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위한 삽입(Insert) 및 생략(Omit)

4. 운영 후 회복

일반 차량의 지체 증가를 고려한 회복 방식이 전용된 전이(Transition)

5. 복합요청 처리방안

높은 우선순위, 동일 우선순위인 경우 먼저 검지된 긴급차량/ 전이과정에서의 요청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매뉴얼 목차

1장 우선신호의 개념

1. 긴급차량 신호운영 제어방식

2. 운영방식의 선정

3. 긴급차량 신호운영을 위한 정의

2장 설계·운영 고려사항

1. 보행자 신호시간

2. 교차로 기하구조

3. 현시순서

4. 운영후 회복

5. 복합 요청 처리방안

3장 우선신호 운영방법

1. 우선신호로의 전환

2. 일반현시로의 복귀

3. 우선신호간 전환

4. 보상을 반영한 복귀 방법

5. 통신 및 보안 방법

6. 운영의 제한


긴급차량운영매뉴얼(161108)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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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류로의 곡선반지름 및 폭원

[자료출처 : 평면교차로의 상세 설계 지침]

 

-도류로의 설치는 그 교차로의 형태, 교차각, 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전반경, , 합류각,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도류로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용지폭, 교차로의 형태, 설계기준자동차, 설계속도 등이 고려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량은 많은 반면,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이용 가능한 용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지 및 교통량에 의하여 도류로의 형태가 결정

지방지역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높고 용지의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도류로의 형태를 속도에 맞추어서 설계

-도류로의 배치는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설계

-도시지역에서는 다른 제약조건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교차로의 크기를 좁게 하기 위해서나, 합리적인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도류로는 될 수 있는 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 도류로의 배치는 교통량, 규제방법, 보행자 등을 고려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도류로의 곡선반경

-좌회전 차로의 경우 교차각이나 차도의 폭 등에 따라 곡선반경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며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울 경우 도류로의 평면곡선반경을 1530m 정도로 설계하면 무리가 없다.

-평면곡선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대기 자동차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행궤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차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우회전 도류로는 교차로가 위치하는 지역, 교차각, 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등 에 따라 다른 평면곡선반경을 사용하게 된다.

-도시지역과 같이 용지 및 교차로주변 지장물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도로모퉁이를 설치하며 차도부는 작은 회전반경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지역의 경우에는 용지 등의 제약 조건이 적으므로 평면곡선반경을 비교적 크게 하는 것이 좋다.

 

도류로의 폭

-교통량에 비해서 우회전 도류로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하면 교통류는 어지럽게 되고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도류로는 적정하게 해야 하며 용지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도류로를 만들거나 필요 없이 넓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도류로의 결정시 설계기준자동차의 제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회전 전용 2차로 도류로를 세미트레일러로 설계하는 경우 소형자동차 3대 또는 4대가 나란히 통행하여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도류로의 폭을 좁게 함이 바람직하다.

-, 도류로의 폭은 설계자동차, 평면곡선반경, 도류로의 접속각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넓거나 좁아서는 안 된다.

-도류로의 폭은 설계기준자동차, 평면곡선반경, 도류로의 회전각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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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modal Transport(복합수송), Combined Transport(조합수송)

[자료출처 :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인터모달 운송 개념을 물류분야에서는 일관운송”,“멀티모달혹은 복합운송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운송수단을 하나의 운송 서류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화물 및 정보를 연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이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한 화물운송이란 개념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개념이지만 최근 컨테이너화로 인해 각광받기 시작하였고, 물류 학자들은 멀티모달 운송이란 복수개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운송거래에 단일 운송서류를 사용하는 운송이라고 단일 서류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Multimodal Transport(복합수송)

-하나의 복합수송 계약(SingleContract)을 바탕으로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에 의한 화물을 수송하는 것임

-국제 복합수송은 복합수송운영자(Multimodal Transport Operator,MTO)의 책임 하에 단일 운송계약을 바탕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동하는 것임

-복합운송인(MTO: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 화물을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여 어느 국가의 한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는 지정 인도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 해상, 내수로, 항공, 철도나 도로운송 등 여러 운송방식 중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의미

-1980UN 복합화물수송회의에서 용어를 사용함

 



CombinedTransport(조합수송)

-주요 부분은 기차,내륙수운,또는 해운으로 수송하고, 시점 및 종점에서의 말단 부분은 가급적 단거리 도로를 이용하는 수송체계임

-이를 통해, 도로 이용을 최소화 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수송하도록 하며,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지원함

-EU국가 간의 화물의 수송에 있어 로리 또는 트레일러가 시점 및 종점부의 말단부분에서는 도로를 이용하고 주요 부분(100km 이상의 거리)에서는 철도, 내륙수운, 해운 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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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개요

도로 주변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는 안내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단속카메라, 미끄럼방지포장, 횡단보도 교통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1) >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2) >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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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13회 교통기술사(2017년)

 

자료출처 큐넷


제113회 교통기술사(2017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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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첨단안전장치

[자료출처 : http://www.hmgjournal.com/Tech/adas-part1.blg]

 

비상자동제동장치(AEB,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의 충돌 예상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 FCA(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전방 충돌 경고 / 전방 충돌방지 보조

-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은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감지됐을 때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주행안전 시스템

- FCA(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은 FCW의 기능이 확장된 시스템. FCW와의 차이점은 전방의 차량,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물론 차량의 제동 및 조향까지 제어,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과 동일한 개념



LDW(Lane Departure Warning) / LKA(Lane Keeping Assist): 차선 이탈 경고 / 차로 이탈방지 보조

- LDW(Lane Departure Warning),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주행 중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차량이 차로를 이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동이나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해주는 주행안전 시스템

LKA(Lane Keeping Assist),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은 LDW의 기능이 확장된 시스템으로 차로 이탈로 인한 위험을 감지했을 때 경고뿐만 아니라 조향까지 제어해주는 주행안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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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셰어링(car-sharing), 카헤일링(car-hailing),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 차량 공유는 크게 '카셰어링(car-sharing)'

'카헤일링(car-hailing) =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으로 구분

 

카셰어링(car sharing)

-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를 빌려 탄다는 의미에서는 렌터카와 같지만, 렌터카가 일 단위로 빌리는 데 비해 카셰어링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카셰어링은 차가 필요할 때 빌리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일종의 시간단위 렌터카 서비스

- 스마트폰 앱을 기반 1시간 이하의 짧은 단위의 대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렌터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음.

- 카셰어링은 대여 및 반납 방식에 따라 투웨이, 원웨이, 프리플롯팅으로 구분

투웨이 : 대여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 반납하는 형식

원웨이 : 지정된 주차장 어디든 반납이 가능

프리플롯팅 : 특정 지역 안에서 차량을 자유롭게 픽업하고 반납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카헤일링(car-hailing) =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말함

-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일정 시간 차량을 빌려주는 카셰어링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우버가 등장한 이후 운전자와 탑승객을 연결해주는 라이드셰어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 대표적인 업체로는 일반차량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와 택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택시 등이 해당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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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

 

[자료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olinlove2/220945744183]

 

 

󰏚 트래픽 브레이크란

- 트래픽 브레이크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 사고현장주변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별도의 장비없이 순찰자 등 긴급자동차만으로

-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여 현장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 사고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적절한 '교통 통제기법'


 

[자료출처 : 유튜브 CHP Traffic Break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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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규정

 

[자료출처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3.31.]]

 

 

󰏚 안전운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 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전시험주행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 주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후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시험운행

- 성능시험대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에게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운행 확인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시험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조종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 강제적으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시키는 조종장치

 

시동 시 조종장치의 선택

-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이전에 선택한 모드에 관계없이 시동 시 마다 항상 운전자우선모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표시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모드인지 시스템우선모드인지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기능고장 자동감지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경고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경고수단은 시각 및 청각 또는 촉각에 의한 수단 중 시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조합으로 하여야 한다.

1. 13조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가속, 제동 또는 조향 중 어느 하나라도 작동하는 경우에는 운전조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 기능

2.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방충돌방지기능

 

운행기록장치 등

- 자율주행자동차에는교통안전법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

 

영상기록장치

-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법2조에 따른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사고 전·후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시운행

운전자 지정 및 관리 등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위한 운전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결자동차 금지

-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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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 진흥지역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Q&A]

[자료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한양도성,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2017. 3. 15]

 

󰏚 지정목적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맞춤형 녹색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교통혼잡 개선

 

󰏚 지정근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직권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특별교통대책지역은 녹색교통 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 진흥지역’)과 녹색교통 개선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 개선지역’)으로 분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12(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 시장이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 특별종합대책 수립시 주요내용(법 제42)

특별종합대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교통물류 전환교통대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재원확보방안

 

󰏚 특별대책지역의 조치사항

자동차 운행의 제한(법 제30)

-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교통수요 관리 조치(법 제43)

-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녹색교통 진흥지역녹색교통 개선지역의 차이점

-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 녹색교통진흥발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녹색교통개선지역이란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결과 관리지표가 관리기준에 미달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 녹색교통 진흥지역녹색교통 개선지역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이유

- 제도시행 초기단계에는 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방식보다 인센티브 방식의 시범적선도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녹색교통 진흥지역부터 지정하여 시범적선도적 사업으로 우선 추진

-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 낮은 지역을 강제적으로 지정(인센티브 방식에서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녹색교통 개선지역을 지정할 계획


󰏚 녹색교통 진흥지역에는 추진사업

- 도로 다이어트를 통하여 녹색교통시설을 확충

* 보행전용도로공간 설치, 자전거 도로주차장보관소 설치, 대중교통 쉘터 설치 등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추진

* 혼잡통행료징수,교통체계지능화사업,대중교통우선통행 등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신교통 시스템을 설치

* 전기자동차, 바이모달, 궤도택시(PRT), 노면전차 등

 

󰏚 녹색교통 개선지역의 지정요건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정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9개항목, ’10.4.15고시) : 온실가스 연간배출량,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 1인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그린교통 분담률, 1인당 교통혼잡비용,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특정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 지정


󰏚 녹색교통 개선지역지정 효과

-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15())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

서울시가 지난 ’16.4월 국토교통부에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11개월만에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지정

녹색교통진흥 특별종합대책(예시)

구 분

주 요 대 책 사 업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랜드마크적 보행특구 조성, 도로공간 재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심 간선도로 50km/h로 제한속도 하향,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따릉이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주차수요관리 강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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