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ㅇ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ㅇ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
□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개요
ㅇ 도로 주변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ㅇ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는 안내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단속카메라, 미끄럼방지포장, 횡단보도 교통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1) >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2) >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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